7월 12일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열린 <뉴스앤조이> 긴급 토론회 '전병욱 사건과 한국교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한 내용 원문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전병욱 목사 사건은 한 목회자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적 문제이다. 이 사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문제이며, 실족한 한 목회자의 범죄와 도덕성을 드러내는 추문의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의 윤리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병욱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교회 개척의 복귀극은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와 무기력함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목회자의 목회자 됨과 교회의 교회 됨에 대해 근본적으로 각성하도록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나 실족과 관련된 문제는 목회윤리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중도 탈락한 목회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적 지도자들을 중도에서 탈락시켜 그들의 성공적인 마무리(Finishing Well)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소는 목회자의 금전 문제와 성 문제이다. 목회자의 지도력과 역량의 부족, 행정적 실수, 인격상의 미숙함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때때로 목회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금전 문제와 성 문제에 관한 범죄의 경우는 지도자의 신뢰 상실과 목회 중단으로 직접 이어지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죄악과 실수로 목회의 현장에서 탈락하고 사라진 목회자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편적으로 보면 전병욱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목회자의 실족 사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 사건은 그 어떠한 성직자의 실족 사건과 비교할 수 전대미문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전병욱 목사 사건이 한국교회 최대의 이슈가 된 것은 그가 전병욱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창한 독설 설교로 청중을 장악하는 스타 목사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표할 차세대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목회자였다. 게다가 그는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성적 순결과 거룩을 목 놓아 설교하며 청교도적 설교자로 행세하였다. 그를 나타내는 대표적 키워드는 '거룩'과 '부흥'과 '파워'였다. 그의 유명세와 성공 스토리는 스타를 필요로 하는 출판 마케팅이나 기독교 언론의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는 분명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다. 그 누구도 그에게 한국교회 대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유명세와 인지도는 그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성범죄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의 복귀극으로 여진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대폭발의 조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된 윤리적 교회법적 문제

▲ 황영익 목사. ⓒ뉴스앤조이 유영
간음 및 성추행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명확하다. 이는 불건전한 성욕에서 출발한 것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중심적이며 종종 타인을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것이 사회 법정으로 가거나 유죄로 판결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한 행위를 무죄로 선언하지 않는다. 특히 교인을 대상으로 이를 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충동적 우발적 실수라고 할지라도 쉬 용납될 수 없으며,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 간통이나 불륜을 행하였더라도 교회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강제성이 있다는 면에서 쌍방 합의에 의한 불륜이나 일종의 거래인 매춘과 다른 차원의 중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교회는 결혼에 있어서의 정절을 강조하고 가르치며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일을 주요 사역으로 한다는 면에서 목회자의 실족과 교인성추행은 일반인이나 사회지도자의 성범죄와 다른 의미가 있으며 이는 교회의 정절과 교회의 거룩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병욱 목사의 실족은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 특성과 심각성이 있다. 현재 삼일교회 당회의 발표문과 평양노회에 올린 면직 청원서에 담긴 사례들 및 언론 보도에 기초하면 그의 행위는 마땅히 사회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범죄이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교회법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의 질적 양적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1)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목회자의 성적 실족은 흔히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화간이나 불륜과 달리 불특정 다수 교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는 성범죄일 경우 이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여지는 강제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직자라는 권위와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면에서 그 기만성과 강제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한 사례의 경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집무실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마친 직후 행하여졌다는 면에서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목회적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목자의 탈을 쓴 늑대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육체적 가해(Physical injure)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학대(Spiritual Abuse)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전 인생에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적 해악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목회자와 교회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 해악 역시 깊고 치명적이다.

2) 상습성과 다수 피해자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다. 유혹을 당하여 어쩌다 단회적인 실수를 한 경우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참회를 통한 변화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유형의 성희롱과 성추행 등 범죄를 일삼는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삼일교회 당회의 발표문에는 '다수의 피해자 제보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고, 평양노회에 올린 삼일교회 교인들의 면직청원서에는 8인의 피해자 관련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전병욱, 진실을 말한다' 카페에서 여러 제보와 피해자 지인들의 증언들이 축척되고 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웬만한 실수와 죄악은 덮어주시지만 썩어문드러져 더 이상 회개와 변화의 여지가 없을 때 문제를 터뜨리신다고 한다. 곪은 종기가 터져 나오고 말기 암으로 종양들이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발적인 일탈이나 단회적 실수가 아니라면 전병욱 사건은 근본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성추행이 2009년 피해자 사건으로만 알려지고 처리된 그 동안의 모든 대응과 치리는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에 근거하여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여죄가 드러나면 그 범죄를 별도로 수사하고 다루는 것이 법의 정신이요 공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3) 정직의 문제

사건이 노출되자 가해자는 교인들 앞과 교회 장로들과 담당변호사에게조차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록과 삼일교회 내의 증언자들에 의하면, 그는 리더 모임에서 성추행 소문이 '사실이면 내가 목회를 그만 두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한다. 이는 강한 어조의 어법으로 범죄를 부인하는 표현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야 말았다. 그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그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서 은밀한 활동을 거쳐 공개적인 개척으로 목회에 복귀함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완성시키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이 르윈스키 스캔들로 큰 궁지에 몰린 것은 그가 르윈스키와 은밀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짓 증언을 하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양 문화이든 한국 문화이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지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단 여자'라는 논리는 가장 거짓된 진실의 왜곡이다. 이러한 덮어씌우기는 흔히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 목회자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목회자가 이단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라는 논리가 사건 초기에 삼일교회 내에 만연한 일은 정직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이다. 또한 진위를 가려야 하겠지만 삼일교회 당회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당회와 '2년 목회 금지와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이루어진 약속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점 역시 그의 신뢰도와 정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공공연한 복귀 이벤트

성적으로 실족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면 신속하게 사임하고 잠적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즉각 사임을 한다. 2) 교회를 떠나서 사라진다. 3) 오랫동안 잠적하여 행적을 알 수 없다. 4) 목회를 그만두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은밀히 목회를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전혀 다른 지역에서나 외국에서 은밀히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다른 교단으로 옮기거나 독립교회 형식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교회 개척을 한다. 성적 실족이나 불륜이 널리 알려지고 사임한 경우 동일교단 내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회 당회에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이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자진사임 형식으로 사임하는 경우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에 비해 전병욱 목사는 전혀 다른 행동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은거 기간이 매우 짧은데다가 은밀하고 겸손한 개척이 아니라 공개적인 개척을 감행하고 있다. 그의 복귀와 개척은 그 공공연함과 공개성,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대범성, 설교를 인터넷 TV에 올리는 등 공격적인 개척 마케팅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면에서 만인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그의 회개 여부와 그 진정성이 언제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교인 앞에서의 공개적인 참회와 사과 역시 없었다. 2010년 11월 사과문에도 범죄 사실에 대한 명시적 자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표현은 전혀 없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암시가 담긴 모호한 표현을 담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는 적절한 회개의 기간이나 회복의 과정을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단언한다.

또한 한국교회와 네티즌들이 그의 개척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이유도 범죄의 실체가 충격적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가 진정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라면 이렇게 공공연한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욕보이며 개척을 하지 않으리라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받을 상처나 한국교회에 미칠 선교적 역작용, 한국교회의 도덕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조롱을 아랑곳 하지 않고 공개적인 개척 이벤트를 하는 현상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단언컨대 범죄한 목회자가 회개와 회복의 열매가 없이 개척에 뛰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이요 회개함이 없는 완악함이자 교회의 거룩성을 멸시함이요 거짓된 회복에의 추구이며 교인들과 만인에 대한 눈속임수이며 거짓된 부흥에의 추구라고 할 것이다.

5) 개척의 비윤리성

복음은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의 과정을 통해 확산된다. 하지만 전병욱 목사의 개척스토리는 복음적 성경적 과정과 거리가 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병욱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주축을 이룬 전병욱 그룹의 교회화라고 할 수 있으며. 순수한 개척이라기 보다 전병욱 목사의 복귀 무대이며, 순전한 Church Planting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기 세력의 Implanting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삼일교회와 지근거리인 홍대에서 개척을 하는 행위나 후임목사 청빙 시점에 맞춘 타이밍, 삼일교회 교인들과 리더를 빼어가고자 하는 시도 등 전반적인 개척 컨셉은 목회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저급성을 보여주고 신학적으로 양도둑질(Stealing sheep)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석 여부에 따라 삼일교회로부터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아무 것도 모르고 이 개척에 순수한 마음으로 참가하는 이들의 마음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성과 합당한 교회 개척의 조건을 인식하고 그 참여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개척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타락한 목회자가 병든 교회 문화의 자궁을 통해 낳는 한국교회의 사생아가 될지도 모른다.

3. 교회의 권징과 목회자 치리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죄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루는 사역인 권징을 신실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함은 그 근저에서 붕괴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로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온전한 집행, 권징의 온전한 실행'을 언급하였다. 칼빈의 신학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와 전병욱 목사가 소속한 평양노회 역시 '권징'을 교회의 본질적 요소라고 고백하고 있다. 권징의 부재는 교회 됨의 포기요, 권징의 실종은 교회의 본질의 상실이자 교회의 권위의 실종에 다름 아니다. 권징의 요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자를 권면하고 징계하고 교정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보전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인을 회개케 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전병욱 사건과 관련하여 삼일교회와 평양노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취한 행동은 무책임과 권징의 실종으로 일관된 교회 됨의 부정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1) 삼일교회의 대응

2010년 여름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이 알려지자 삼일교회는 '설교금지 3개월'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한편 징계로 볼 수 있을 법하나 사실 담임목사의 복귀를 전제로 한 형식적 징계였다. 사건의 실체나 진상에 비해 매우 미약한 조치였을 뿐 아니라 이 징계기간에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보낸다고 덧칠을 하는 결정적인 대실수를 범한다. 이는 위장 안식년 논쟁을 초래하였고, 그 징계의 순수성을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당회원들이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12월에 교회는 전목사를 사임 조치함으로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삼일교회는 전목사에게 13억의 전별금을 지급하였으며, 상호 구두 약속한 바에 기초하여 2011년 4월 평양노회에 '2년 목회 금지, 수도권 개척 금지'를 청원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삼일교회는 전목사에 대해 일정한 징계를 행하고, 노회에 징계적 결의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는 올바른 권징의 정신과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모든 조치가 파문을 최소화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받은 상처와 동요 상태, 사회적 비판 여론에 직면한 최악의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우선하느라 권징을 적절히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한 일, 피해자를 이단으로 몰아붙인 여론, 네티즌의 글 차단행위, 교역자 진장들이 교회 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한 행위, 삼일교회 법조선교회에 의해 자행된 네티즌에 대한 고소와 피해자에 대한 고소압력과 입막음 행위 등은 삼일교회가 역사적으로 바로잡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일로 판단된다.

2) 평양노회의 대응

장로교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다. 노회는 목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합법적 권위를 지난 조직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은 노회의 존재 목적을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노회는 무대응과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며 일체의 사건조사나 징계를 행하지 않았다. 노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인 '권징'과 '대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4월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의 삼일교회 사임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삼일교회 당회가 제출한 청원, 즉 전 목사의 '2년 이내 목회 금지와 목회 복귀 시 수도권 내 목회 금지에 대한 청원'을 통과시킨 이후, 절차상 하자를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였다. 사임을 수락하는 것은 죄악과 부덕함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사건을 무마시키는 행위에 불과한 조치 수준이었다. 즉 자진 사임을 수락하며 사태를 봉합하는 조치였던 것이다. 게다가 2년 목회 금지와 수도권 개척 금지 결의를 취소함으로 전목사의 조기 복귀와 서울 지역 개척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그의 복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목사의 권징을 위해 노회가 즉각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 있다. 전병욱 목사의 사건 경우 소속교회인 삼일교회 내의 징계, 본인의 사실 시인(공개 사과), 언론 보도, 분명한 증거물의 존재 등의 요소로 보아 노회가 신속하고 개입하여 엄정하게 전병욱 목사 사건을 다루어야 하였다. 교회의 갈등 문제나 미묘한 사안에 대해 개입하여 처리하는 정치적 행정적 조치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권징 조례'에 의한 시벌을 행하여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평양노회를 일체의 시벌을 행하지 않음으로 전병욱 목사 사건을 범죄문제로 다루지 않고 교회법에 따른 권징도 회피해 버렸다. 임원회의 의제로 다루어 조사처리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재판국을 열어 처리하여야 마땅하였다. 아니면 노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 혹은 고발을 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었다.

평양노회는 현재 성범죄자를 목사로 용인하고 노회원으로 존속시키고 있으며, 징계를 유보하며 노회의 본질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게다가 전병욱 목사가 개척하는 홍대새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교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그 소속을 천명하고 있으며, 평양노회 소속 목사가 노회에 공식적인 개척 허락을 받지 않고 개척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평양노회는 그 교회가 노회에 가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떠한 행정적 지도나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다. 목회자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사안의 중요성과 신중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평양노회가 현재 전병욱 목사를 목사이자 노회원으로 용인하고 있으며 합당한 권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목회자 세계에 만연한 정서, 즉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를 징계하거나 면직시켜서는 안된다'는 온정주의와 교단 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김에 흔들리는 총회의 무기력함에 기인한다.

한국 장로교에서 총회와 노회는 교단 내 계파 혹은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이다. 특히 대형 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계파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얽혀 정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관계와 인맥 구조를 거쳐 소수의 계파 보스간의 합의나 계파 간 상호작용에 의해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교회법이 교회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 비극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이다. 범죄의 문제를 법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평양노회에서 전병욱 목사 건이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무죄방면하다시피 대응한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하였으며 동시에 합동 교단과 노회 내에 전병욱 목사 비호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합동 교단의 경우 교회 갱신 그룹이 오히려 전목사를 보호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국교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고 옥한흠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합동 교단 내의 교회 갱신 운동이 스스로 '교회 갱신'이라는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교회 갱신 운동이 교권을 지향하는 파벌 운동이나 이권집단이 아니라면 예외 없이 가까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대응

한미준, 코스타(KOSTA)는 전병욱 목사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들이며 이들 단체의 지도자들은 그의 멘토이자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복음주의권에서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지도자로 공히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전병욱 목사 사건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공개적인 개입이나 입장을 표방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들은 전병욱 목사를 비공개적으로 면담하고 적절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회복과정을 지도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병욱 목사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피해자도 살린다"는 원칙 아래 '교회 앞에서의 공개 사죄와 치료 이후의 복귀'라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파장이 적지 않은 것이어서 비공개적 활동으로 일관한 것이라고 쉬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후조치를 행하지 않음으로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소속 단체에서 제명을 하고 이를 공지하는 정도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 그 단체들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비공식적 권면으로 개입을 마무리함으로써 전병욱 목사를 용인하고 방치하였다. 그들은 성경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권면을 행하고 범죄자가 이를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성경의 원칙을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권'은 있었으나 '징'은 없었으며, 개입의 흔적은 남겼으나 책임성 있는 조치는 전혀 행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공개 개척이 자행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병욱 사건을 처리하는 그들의 입장과 방식에 따라 그 천명하는 교회 갱신 정신의 진정성과 한국국회에 대한 책임성과 지도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비공개적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전병욱 목사를 보호하고 그 개척 행보를 묵인해주고 있다고 해석되는 형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병욱 목사는 그 어떠한 징계도 권징도 받지 않았으며 현재 평양노회 소속 목사로서 서울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과정은 한국교회의 권징의 실종 현상과 범죄자를 처리하는 자정 능력의 부재를 반증하고 있다. 교사와 교수, 공무원들과 직장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벼운 성추행과 성희롱적 발언만으로도 징계를 당하는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도덕적 내비게이션이 전혀 작동되고 않고 있으며 사회적 상식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저급한 종교적 도덕적 수준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무원칙, 무기력의 배경 속에서 전목사의 오만한 복귀 개척 스토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4. 향후 대응 방안, 한국교회의 도덕성의 실험대

전병욱 목사 처리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도덕성과 자정 능력을 점검하는 실험대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대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복음 전도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 회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도 아니며, 소속 노회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종식될 성격의 일도 아니다. 현재 전병욱 목사의 범죄 처리와 개척에 대해 몇 가지 수준의 의견들이 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1) 법적 무죄론

개척 그룹의 입장으로서 전병욱 목사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그는 '목회직을 수행하기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전 목사를 사임시키기 위해 피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대형 교회를 사임하는 피해를 감수하였으므로 충분히 징계를 받았고, 그의 개척은 청년을 복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죄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범죄자를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거짓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십계명도 교회법도 나아가 성경조차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대한 것이며 국법상의 징벌이 아니다. 교회법은 사회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한다면 면에서 이 주장은 매우 세속적일 뿐 아니라 몰염치한 주장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겪는 수치와 상처를 두려워서 고소하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의 심리를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고 범죄를 부정하는 기만적인 변명 논리에 불과하다.

2) 회개와 회복지원론

이 주장은 전병욱 목사가 충분한 회개와 은거의 기간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된 후 목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주장은 그가 아직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으며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오히려 그의 개척은 그의 회개치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므로 그의 복귀와 개척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 입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며 지금이라고 충분한 회복과정을 가진 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복귀할 수 있다는 관용적 견해이다. 목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무리 심한 죄를 범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차원에서 '회복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이는 목회 복귀의 여지를 허용하는 관대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 안은 전목사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여야 가능한 일이며, 이를 책임성 있게 추진한 권위적 구심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얼핏 공의와 사랑, 징계와 회복의 균형을 이룬 입장인 듯이 보이지만, 사회적 상식적 척도에서 판단하면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무원칙한 종교로 이해될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3) 공개 참회와 면직추진론

이 견해는 영적 지도자의 회개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회개이어야 하며,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여야 하며 징벌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욱 목사의 죄상의 심각함과 상습성과 개척 시도 등은 도저히 그를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목사 면직'을 하여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한다. 이러한 징계는 한국교회의 도덕성을 위해, 가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법에 따라 평양노회가 권징을 온전히 실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평양노회의 결단을 기대하며 호소와 설득 혹은 압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 출교선언론

전병욱 목사를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간음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기록에 기초한다. 출교를 주장하는 입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입장은,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이며 음행이 밝혀진 자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성범죄는 일반인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지 목회자 범죄를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성범죄 행위보다 공공연한 개척 행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성추행은 도덕적 문제이지만 범죄 목회자의 회개가 없는 공개적인 개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욕하는 행위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배도적 행위이며 영적 죄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노회는 마땅히 그의 개척을 금지할 뿐 아니라 출교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평양노회의 조치와 무관하게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그의 출교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나가는 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회복을 위한 제사장적 치유적 접근과 함께 책망과 징계를 포함하는 예언적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 분명한 참회와 치료과정을 거친 변화 과정을 수반하지 않은 회복 논의와 복귀 허용은 사실상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나아가 교회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무시하는 영적 태만이자 불순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사건은 전병욱 사건 진실 규명과 목사 면직 청원 운동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전병욱 목사가 개척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과, 개입에 소극적인 평양노회의 태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침묵 등은 다소 우려할만한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증언, 숨겨진 진실들의 드러남, 기독교 시민 단체들의 입장 표명, 삼일교회 교인들의 면직 청원,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운동은 현재 문제 극복을 위한 자정적 갱신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전병욱 목사 사건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도덕성 추락과 거짓된 영적 카리스마, 그리고 허위로 포장된 스타 목회자와 대형 교회의 실상을 단번에 드러내었다. 그의 범죄와 개척 시도를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무기력과 윤리 실종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에게 합당한 권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요 성경의 원리에 순종함이며 한국교회에 여전히 성경적 원칙과 도덕적 힘이 남아 있음을 입증하는 작은 증거가 될 것이다. 권징은 파멸시키고자 하는 보복이나 심판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사역이다.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은 사건 무마를 위한 형식적 정계가 아니라 교회와 가해자를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이끄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의 치리의 권한을 가진 공회 이전에 치리의 책임을 가진 공회이다. 권징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며 노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이다. 평양노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택을 하기를 호소한다. 침묵함으로 범죄한 자를 공회 안에 용인하는 죄악을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합당한 권징을 실행하여 교회됨과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우선 전병욱 목사에 대한 치리의 책임이 있는 평양노회의 조치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호소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양노회의 결정에만 모든 조치와 결론을 맡겨둘 수 없는 정황이다. 평양노회가 보수교단 본래의 엄격한 도덕 원칙을 지키며 합당한 권징을 실행한다면 그것이 곧 공적인 권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평양노회가 권징을 포기하거나 범죄 목사를 비호한다면 한국교회가 무언가 결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전병욱 목사에게 어떤 권징을 행하거나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선언적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바라기는 이 토론회와 운동이 전병욱 권징이나 전병욱의 개척 저지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직업 윤리적 차원에서 목회자 윤리 강령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목회자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고 사건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한 전문 단체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복음주의권에서 여성인권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 단체나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신학교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과 목회자 윤리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교단 혹은 전문 기관을 통하여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목회 윤리 및 성교육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 성문제 발생 시 개 교회와 노회 등이 취하여야 할 투명하고 엄정한 권징 원리와 문제 처리 매뉴얼(Manual)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병욱 사건을 계기로 권징이 실종된 한국교회에서 권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본래의 윤리적 고결함과 엄격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자정 운동이 한국교회를 치료하고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참고 도서

<목회윤리>. 맹용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목회학>. 이상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크리스찬 카운슬링> .게리 콜린스 저 , 피현희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목회 윤리>. 게이로드 노이스 저,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돈 섹스 권력>. 리처드 포스터, 김영호 역. 서울; 두란노, 2005
<지도자의 넘어짐과 회복>. 웨이드 굿델 저, 이명희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8
<Kingdom Ethics> .H., Stassen, Glen, David P. Gushee, Illinois; IVP. 2003
<Leadership Perspectives>. J. Robert Clinton, CA; Barnabas Publishers, 1993

인터넷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헌법, 총회 홈페이지, http://www.gapck.org
<뉴스앤조이>. "전병욱 회개한 증거 없다". 2012. 5. 28
박영돈. “너무 일찍 돌아온 전병욱". <뉴스앤조이>, 2012. 6. 1
신광은, 아나뱁티스에게서 배우자 - ㅈ목사 문제, 도려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뉴스앤조이>, 2010. 10. 4

주.

1) 이상운은 그의 책 목회학에서 목회자의 윤리를 다루며 '목사와 이성’을 다루고 있으며, 게이로드 노이스는 그의 책 목회윤리에서 이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 교인과의 성적인 접촉, 성직자의 간음과 이혼’을 별도의 장으로 구별하여 다루고, 맹용길은 그의 목회윤리에서 목회윤리의 문제들; 명예, 성, 돈’을 마지막 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책은 참고자료 목록을 보라.

2) Robert Clinton은 영적 지도자의 Finishing Well을 가로막는 여섯 가지 장애물로 1. 금전 문제 2. 권력의 남용 3. 교만 4. 성 문제 5. 가족 문제 6. 현실 안주를 언급하였다. J. Robert Clinton, Leadership Perspectives. CA; Barnabas Publishers, 1993. p.93. Wayde Goodall 역시 그의 책 <지도자의 넘어짐과 회복>에서 왜 위대한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14가지의 분석에 성적인 유혹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웨이드 굿델 저, 이명희 역, <지도자의 넘어짐과 회복>. 서울; 순전한 나드, 2008, pp. 85-104

3) Stassen, Glen H., Gushee, David P., Kingdom Ethics. Illinois; IVP. 2003, p.295

4) 게리 콜린스 저 , 피현희 외 역, 크리스찬 가운셀링.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p.395

5) 리처드 포스터,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 서울; 두란노, 2005, pp.184-187

6) 손봉호 교수는 '회개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철저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회개는 충분하다"고 인정할 만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병욱 목사의 회개 및 자숙기간은 "아무리 철저히 회개했어도 너무 짧다"고 지적하며 그의 성범죄 사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당히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입발림이다"고 일축하였다. <뉴스앤조이>, "전병욱 회개한 증거 없다" 2012. 5. 28. 또한 박영돈 교수는 "전 목사는 더 지체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삼일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깊이 사죄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하며 그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지닌 회개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돈, "너무 일찍 돌아온 전병욱", <뉴스앤조이>, 2012. 6. 1

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42조

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1조 노회의 요의

9) 평양노회의 조치는 강용석 의원 성희롱발언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조치에 비교하면 현격히 대비되는 소극적인 조치였다. 한나라당은 그의 당적을 제명하였고, 국회 법사위와 국회윤리위는 이를 공식 징계안으로 다루어 국회의원직 면직을 추진하였다. 단순한 성희롱 발언을 한 지도자에 대한 조치가 그 정도였다면, 상습 성추행에 대한 거룩한 교회의 조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헌법, 정치, 제8조 권징

11) 필자는 2010년 12월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며, 2012년 6월 박영돈 교수 그의 글 '너무 일찍 돌아온 전병욱'에서 역시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12) 실천신학대학원 교수이자 기윤실 상임집행위원인 조성돈 교수는 "목회자 치리 권한을 가진 노회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보도, "전병욱 회개한 증거 없다", 2012. 5. 28

13) 회복적 정의 혹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법정의 정의를 죄에 대한 징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 나아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계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다. 신광은, 아나뱁티스에게서 배우자 - ㅈ목사 문제, 도려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뉴스앤조이>, 2010. 10. 4

황영익 / 목사·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