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열린 <뉴스앤조이> 긴급 토론회 '전병욱 사건과 한국교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한 내용 원문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1. 첫 번째 만남 : 아즈카라의 원리, 아즈카라 은혜

제가 전병욱 목사님을 실물로 처음 본 것은 2009년 08월 21일(금)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제2회 기독법조인의날' 행사에서였습니다.

그날, 오정현 목사님과 절친이라는 전병욱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1:23~26 성만찬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여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 일지를 찾아보니 그날 제가 은혜를 무척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병욱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제 방식대로 소화하고 해석하여 기록해 놓았더군요.

전병욱 목사님은, 은혜에 대한 3가지 접근 방법 혹은 의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즈카라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아즈카라는 '기억', '기념',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레위기서에 기술된 이스라엘 민족의 5대 제사 중 '소제'만이 곡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이었는데, 곡식 한 부대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중 한 움큼을 집어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 양식으로 사용한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부대의 곡식 중 한 움큼만을 받으시고도 한 부대 곡식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용인하신다. '한 움큼'을 '아스카라'고 하신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체로 받아 주신다. 비록 일부분, 일순간을 드리지만, 그것을 제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면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전체와 똑같게 받아주신다. 전체를 표상하는 일부분, 한 움큼, 이것이 바로 은혜, '아즈카라'적인 은혜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삼손, 십자가 상의 한 강도의 고백, 어떤 장로님의 임종 예배 사례, 야곱 등을 사례로 드신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 나 자신과의 관계 - 이웃과의 관계로 나누어 적용하셨습니다.

▲ 박종운 변호사. ⓒ뉴스앤조이 유영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담임목사한테는 잘난 남자, 여자들만 다가온다. 쉽게 밥을 살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 있고 떳떳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다가온다. 그들의 인적 장막에 둘러싸이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가 평신도들, 특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병들고 못나고 가난한 분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불교 신자의 사례를 들면서, "나는 동업자인 기독교 쪽 TV는 잘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 방송, 가톨릭 방송을 주로 본다. 나한테 전율을 준 이야기가 있다. 평생 한 분의 스님을 동자승 시절부터 모시던 보살님, 그 스님이 노승이 되자 자기 젊은 딸을 한밤중에 절에 보내면서 노스님께 하룻밤 재워 달라고 부탁하라고 지시한다. 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엄마 지시라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절에 가서 노승에게 하루 밤 재워 달라고 하자, 그 노승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어딜 유혹하러 왔냐면서 가라고 내 쫓는다. 이때 딸은 과연 고승이라 탄복하면서 집에 돌아왔으나, 엄마는 크게 실망하면서 '그 스님은 그릇이 작아서 틀렸다. 큰 스님이 될 수 없겠다. 한밤중에 산속 절간에 찾아왔으면 사람이 먼저 보여야지, 여자가 먼저 보이면 어떡하냐'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나는? 성도가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영광으로 보이는 순간, 목회자의 생명은 끝난다"고 하면서, "아즈카라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크게 은혜를 받은 저는 귀가하여 제 평생 동역자인 아내와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고 최선의 것을 드리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 설교로 인해 전병욱 목사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전병욱 목사님이 지은 책도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은 전병욱 목사님의 책은 깊이가 있다거나 감동적이진 않았지만, 청년 대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말씀과 예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병욱 목사님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존경심까지 갖게 되었을 지도 모르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도 가기 전에 이 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제 마음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만남 : 내가 접한 전병욱 목사 성폭행 사건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그 많았던 사건들을 모두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일자는 제가 매일 한글 파일로 작성하는 일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하, 존칭 생략).

가. 사건의 경과 - 피해자의 진술 및 언론의 취재 내용, 직접 경험에 근거하여

- 2009. 11. 13 : 아침, 삼일교회의 리더 중 하나이자 전병욱 목사의 측근인 피해자를 전병욱 목사가 자신의 집무실 및 화장실이 딸린 침실에서 성추행.

-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결국 삼일교회를 떠나게 되고 일부 리더들에게 하소연함 -> 그 중 어떤 리더가 전병욱 목사 사모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

- 어떤 지인에게 고백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공중파 방송국 PD에게 제보.

- PD가 취재를 시작, 주변 탐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수의 여성 성도에 대한 성추행(신체적 접촉, 스킨 십, 안마, 애무, 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관련 몇 가지 소문 포착, 전병욱 목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오래 전부터 복수의 여성도/청년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갖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감, 피해자를 만나서 인터뷰 시도.

- PD가 전병욱 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그러한 소문의 진상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전병욱 목사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함.

- 위와 같이 취재/주변 탐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병욱 목사가 약 1000명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PD가 성추행 의혹을 품고 자신을 취재한다, 나도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PD가 말하는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냐, 사실이라면 사임하겠다 혹은 목회직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함.

- 위 리더 모임에 참석한 리더로부터 전병욱 목사가 해명한 내용을 위와 같이 전해 들은 피해자는 전병욱 목사가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병욱 목사에게 전화(전 목사가 먼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었는데, 위 모임에 참석한 리더로부터 전 목사가 사실을 호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밤 전 목사에게 전화했다고 함).

- 전병욱 목사는 "성추행 사실이 방송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전 목사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으며,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시는 성추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함.

- 전병욱 목사가 같은 교회 성도인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와 PD가 방어 차원에서 기독 변호사를 찾음.

- 모 대학 교수를 통해 제가 속한 로펌으로 연결.

- 07. 12(월) : 피해자와 PD가 로펌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취재 자료 공개 - 대표변호사가 상담한 후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돕기로 함(형사사건으로 수임한 것은 아니고 수임 약정 등도 없었으나 피해자를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한 것임).

- 07. 13(화) : 계속되는 목회자 성 문제와 관련하여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 구상하여 단식하면서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 초안 작성, 삼일교회 측 변호사와 통화.

- 07. 16(금) : 삼일교회 측 변호사가 로펌을 방문하여, 비공개 면담(PD, 대표변호사).

- 07. 31(토) : 삼일교회 초청으로 PD와 함께 삼일교회 방문(전병욱 목사, 수석 장로, 집사님, 삼일교회 측 변호사) - 교회의 징계 및 전병욱 목사의 사임 권면함. 교회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8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하였고 저와 PD가 이를 수용함.

- 08. 09(월) : "실족한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 작성 및 <복음과상황>에 발송, <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로부터 연락 옴 – 8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 08. 29(일) : <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 전화, 8월 말이 다가오고 있음.

- 09. 01(수) : 8월말이 지났으므로 삼일교회 상황 확인 연락.

* 교회 상황 : 전병욱 목사가 설교를 내려놓은 8월 첫 주부터 평균 1주에 1천여 명씩 빠져나가고(2만 2000명대 -> 1만 8000명대) 100여 명씩 들어오던 신입 교인이 20명대로 줄어들고 있다. 8. 31. 전병욱 목사는 사임계를 당회에 제출한 후, 기도원으로 떠났으며, 당회에서는 ① 사임계는 일단 보류 ② 1개월 근신, 3개월 설교 금지, 6개월 수찬 정지의 징계 결정 ③ 성도들한테 발표 방식, 날짜 등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알려 옴.

- 09. 02(목) : 선배 목사님들이 전병욱 목사를 멘토링할 것 등을 제안했다는 소식 들려옴.

- 09. 06(월) : 선배 목사님이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 '전 목사가 피해자와 공동체에 사과하도록 하자', '교회를 사임하고 적어도 1년 동안 상담과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한 다음 목회지로 복귀하도록 하자', '전 목사가 없는 동안 설교자를 보내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했으나 장로들이 거부했다. 전 목사에게 직접 제안하려고 했으나, 전 목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후에 전 목사와 연락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멘토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09. 14(화) : 삼일교회 제직회에서 '8월부터 3개월 설교 중지, 6개월 수찬 정지' 징계 처분이 발표됨(교회는 목사 집무실에서 침대를 치우고 CCTV를 설치하며 비서를 두어서 여자 청년과 단 둘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09. 15(수) : <뉴스앤조이>, 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기사 작성 -> 9. 17. 첫 기사 나감.

- 10. 16(토) :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에서 열린 제자 결혼식에 주례를 함 - <뉴스앤조이> 기자와 충돌.

- 10. 19(화), 10. 21(목) : 전병욱 목사를 설득하여 공개적으로 자복 - 회개 - 사과 -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교회에서는 징계하도록 권면하기로 함.

- 11. 01(월) :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전병욱 목사 명의로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께' 공개 사과 글 올라오다. 향후 조치 논의.

- 11. 02(화) : <동아일보> 인터넷판, <이투데이> 인터넷신문 등에서 성추행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전병욱 죽이기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옴 -> 삼일교회 측 변호사와 연락하여 왜곡된 내용은 정정 혹은 삭제토록 요청함.

- 12. 20(월) :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개혁연대, 기윤실, 바른교회아카데미), "국내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교회 내 성범죄" 발제.

- 12. 22(수) 삼일교회와 전병욱 목사 관련 블로거들과 삼일교회와 충돌.

- 이후 삼일교회에서 전병욱 목사는 사임하고, 삼일교회 측은 삼일교회 측을 비판 혹은 비난하는 블로거 등과 논쟁/고소·고발 -> 중재, 화해 노력.

* 초기에는 전병욱 목사가 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범죄하였다고 인정하고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내부 자정 노력에 의해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여 8월 말까지 기다리면서 언론 보도를 자제하였으나, 9월에 징계, 사임 여부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교회 내부 경징계 및 안식월 조치), 그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당회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당회에 와서 증언함에 따라 당회에서 전 목사 퇴임을 결정하게 됨.

* 이후에는 교회 측에서 삼일교회의 대처 내용을 비판하는 블로거들과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이를 중재하였으며, 제한적인 사과 및 고소/고발 취하가 이루어짐.

나. 사실관계 - 피해자의 진술 및 언론의 취재 내용에 근거하여

- 복수의 여성 청년 성도들이, "무릎에 앉아라. 싫다고 해도 괜찮다 앉아라. 내 허벅지에 손 얹어봐라. 가슴 수술한 거 아니냐? 뽕 넣은 거 아니냐? 내가 한 번 만져 봐도 되냐, 엉덩이/가슴 등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안마를 요청한다거나, 허리를 감싸고, 손잡고 잠시만 있다면서 단 둘이 침대에 누워 있다거나,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한다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함.

- 피해자들은 전 목사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교회와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하여 그런 일을 당한 것을 평생 비밀로 감추고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건 아니다. 문제 삼지 않을 사람에게 상황 봐 가면서 한다.

- 피해자 본인도 이전에 여러 차례 위와 같이 성추행/성희롱을 경험하였으나, 이번에는 커피를 사다 달래서 전 목사 집무실에 갔더니…최근 삼일교회 당회에서 발표한 성추행을 당함.

다. 평가

-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전병욱 목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 그밖에 PD 및 언론의 취재 내용 등으로 볼 때 그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①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②행위의 내용 및 정도는…(삼일교회 당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성추행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과/회개를 원할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거짓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③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강제 행위나 강력한 거부 행위는 없었으나 이러한 종류의 성폭행 사건의 정황(특히, 교회 내에 영적인 위계질서가 강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존경심이 강력할 때,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따르게 됨)상 성폭행/성추행임이 분명하다 ④만일 사건 직후에 고소/고발이 있었다면 전병욱 목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⑤피해자는 전병욱 목사를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도 없고 교회에 피해를 줄 의도도 없으나, 전병욱 목사가 회중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치유되기를 소망하였으며 본인 또한 치유받기를 원하였다 ⑥전병욱 목사는 그동안 복수의 여성 청년 성도들과 가벼운 신체적 접촉, 스킨십, 성희롱적 발언, 안마, 단 둘이 손잡고 침대에 누워 있기 등에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하여 목회자인 본인의 죄의식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볼 때, 습관성/상습성 혹은 중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⑦전병욱 목사는 ㉠회중 앞에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성도 특히 본인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용서를 구하고 ㉢사임, 중징계,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본인 또한 상당 기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⑧고든 맥도날드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전병욱 목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선배 목회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멘토링 등을 통해 도와야 하고, 중독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의학적/심리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⑨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 교회는 목회자 및 성도 특히 여성 성도들의 '성', '목회자와 여성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 특히, 신체적 접촉 및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회 내의 시스템 개선(목회자 직무실 개선, 여성 성도들과 비공개 개별 면담 주의, CCTV 설치, 건전한 기독교적 성교육 등) 등이 필요하고, 범죄한 성도, 목회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연구 및 실행이 필요하다 ⑩이 사건은 1차적으로 전병욱 목사와 삼일교회가 내부 자정 능력을 발휘하여 교회는 전병욱 목사를 중징계하고, 전병욱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며, 교회와 전 목사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저는 가급적 전병욱 목사와 삼일교회가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처음에는, 아즈카라 은혜를 아는 전병욱 목사라면, 그가 목회를 하였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이 많은 삼일교회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낙관하였습니다.


3. 기독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전병욱 사건

- 이 부분은 2010년 12워 20일경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국내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교회 내 성범죄'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대부분 생략합니다.

가. 들어가는 말

최근 교회 내 성범죄, 특히 목회자의 여성 성도에 대한 성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 언론 <뉴스앤조이>에 이미 보도된 사건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제보되었고, 성범죄의 특성상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보도되지 못한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개신교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들을 보더라도 기독교의 성윤리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의 성윤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를 개신교계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와서는 건전할 것으로 믿어졌던 몇몇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이 '성' 문제로 실족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정통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점에서 1)이단이나 비기독교인들과 성별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조차 합니다.

2010년 12년 1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관한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가 이곳 청어람에서 열렸는데,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교회와 교인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14.9%)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목회자의 성범죄는 단순히 해당 목회자와 피해자의 문제, 해당 교회의 문제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명예와 치욕을 안겨주며,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진리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성범죄란 무엇이고,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들먹이기 전에 최소한 실정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지 함께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 성범죄란 무엇인가

성범죄란, 성(性)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성범죄'에 관하여 확립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뜻에서는, 대체로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개는 여성 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됩니다. 좁은 뜻에서는 형법 제2편 2)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3)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식욕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속하지만, 성적인 행동이나 성문화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역사적·상대적이기 때문에 법의 기능을 고려하여 성의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간섭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윤리와 법률의 구별, 비범죄화 경향, 가벌적 행위만을 법률로 규정).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성 의식'만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 의식의 빠른 변화와 함께 성과 관련된 범죄의 문제도 다양한 양태를 띄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의 자유'나 '성의 개방'이 시대적 풍조로 되고 있는 현대의 경우 성문 화의 역사성과 상대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것과 더불어, 성범죄 특히, 성폭력을 성기 중심적이고 물리적인 강제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온 종전의 개념에 반대하면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의 정립을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강간, 어린이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제행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박, 위계나 속임수, 위력행사에 의해 강제성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강제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게 됩니다.

성폭력(性暴力)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의 유형은 행위의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 협의로는 강간, 강간미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새로운 흐름의 경향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해 봅니다.4)

①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② 친족성폭력 :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③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④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치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스토킹 :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⑥ 2차 가해 :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⑦ 학내 성폭력 :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⑧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 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이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행'은 강간까지 가기 전 단계의 성폭력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로도 사용됩니다. 5)유사 성행위도 성추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인데, 이성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추문(醜聞) : 성에 관한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을 말하는데, 영어의 스캔들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성범죄와 처벌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고, 특별법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공포 및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개정, 2011. 1. 1.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개정, 2011. 1. 1.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개정, 2010. 8. 24. 시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개정 및 시행)'의 일부 규정, 아동복지법(2010. 6. 4. 개정 및 2010. 7. 5. 시행)의 일부 규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07. 23. 개정 및 시행)'의 일부 규정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 기재해 봅니다.

성범죄 관련 규정들은 일반 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6)친고죄이지만, 특별 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은 일반 성범죄의 특수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일반 성범죄와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① 은밀성 - 입증의 곤란 - 고소의 어려움

최근의 성범죄는 공공장소에서도 일어납니다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 및 제2차 피해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밝히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 만 아는 사실이다 보니, 피해자가 나중에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려고 해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떼고 부인하게 되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성범죄임을 알고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가 어렵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② 친고죄 - 고소기간의 제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형사소송법 제230조)인데, 피해자 홀로 고민하다가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6월을 넘기기 쉽습니다.

③ 수직 관계 - 우월적 지위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성범죄는 마치, 근친자에 의한 성범죄,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마치 성도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것처럼 접근하고, 영적인 상사처럼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자매"라 부르면서, "목사님이 오늘 사역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옆에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되요. 목사님, 안마 좀 해 줄래? 목사님 좀, 안아 줄래?"등의 핑계를 대며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평상시라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거부하였을 성적인 행위라도 목회자가 요구하면 모든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7)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가 끝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 윽박지르거나 인간적인 약함을 드러내거나 목회를 핑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신앙적 위계(僞計)

목회자가 여성도에 대해 성범죄를 행할 때에는 성서의 오용과 자의적인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 목자의 기쁨이 되어주는 양, 하나님께 드리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등 이단/사이비 교주의 입에서나 나올 만한 말들로 여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혼란에 빠진 피해 여성은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아예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목회자를 섬기는 방법이요,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 심지어는 주의 종의 은혜를 입었다는 착각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⑤ 중독성 - 반복, 상습, 재범의 가능성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그러하듯이 단 1건, 혹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성기능 측면에서는 성충동이 강하고 과잉성욕을 가졌으며, 성의식․정신적 측면에서는 성의 윤리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의 의미를 무시하며 여성을 성욕의 방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평소 설교 기타 언행을 통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여성도들에게 성희롱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복성, 중독성,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⑥ 제2차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은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 직장상실, 신앙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 입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는 등의 속설은 강간이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통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해 목회자 본인이나 교회 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목회자를 유혹하였다, 목사님이 그 정도의 애정 표현을 한 것 가지고 감히 성범죄자로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 너만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자식이다, 심지어는 원래부터 이단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침투하였다고 까지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⑦ 교회 분쟁으로의 비화

마. 사안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병욱 목사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만일 사건 직후에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 확보된 자료로 볼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례들까지 추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되었을 것입니다.

4. 세 번째 만남을 기대하며 : 값싼 은헤로 전락해 가는 아즈카라적 은혜을 뛰어 넘어

2002년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집행위원으로 섬기다 보니, 여러 목회자와 교회 내·외부의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부딪친 문제는 바로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건전한 교회로 믿어졌던 몇몇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이 '돈'과 '성' 문제 등으로 실족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실족한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 형식을 빌려" <복음과상황> 2010. 9월호와 <뉴스앤조이>에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뉴스앤조이에 <ㅅ교회 ㅈ 목사 여성도 성추행> 기사가 보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위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협의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하더라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세속정신에 몸과 마음이 물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분만큼은 한국의 고든 맥도날드가 될 수 있으리라 섣불리 믿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분 또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회심과 회개', '치유와 회복'입니다.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회심',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인가?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실족한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은 이 고민의 시작이자 그 당시까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추가하여, 이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성, 돈, 권력, 명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그들은 범죄행위를 하는 와중에도 설교를 하고(심지어 어느 미국의 TV 부흥사는 성매매여성과 섹스를 나눈 다음에 곧바로 생방송으로 부흥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로 인한 은혜가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개혁 관련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기독법률가 운동을 하고 성서한국 운동을 하고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 것은 제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잘나가는,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은 이미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품성과 영성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있는데 운전자도 시원치 않고, 그러한 속도로 달릴 만한 도로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자동차(능력)를 가진(받은) 운전자는 고속으로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전 실력, 경험, 집중력, 체력 등이 부족하고, 나아가 고속으로 달릴 만한 도로 여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특히 내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여건에 더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항상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 가르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이러한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더욱 더 그 능력에 걸맞는 품성/인격을 갖추고 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큰 사고를 야기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과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욱 목사님께 권면드립니다. 목사님과 주변 인물들끼리만 "이 정도했으면 되었다,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 개척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선배 목사님들의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목사님의 범죄행위로 인해 상처입은 자매들께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진정성있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정신적/심리적 치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 않은 수년 내에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더욱 큰 능력, 품성, 영성을 갖추고 대중 앞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대새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결국 목사님 자신을 계속하여 왜곡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한 웅큼의 헌신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즈카라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여성 청년 성도들에게 범한 성적인 범죄와 그로 인해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준 상처와 삼일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의 성도에게 준 크나큰 실망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이 참담함을 생각하신다면, 적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오른 편에 선 자가 될 지, 왼 편에 선 자가 될지, 양으로 평가받을지, 염소로 평가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을 경계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낮아져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뿐입니다. 아멘.

* 각주 설명

1) 이단들 중 일부는 <피갈음>, <초야권>, <은혜> 등의 이름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 (제241조(간통),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

3)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06조(고소).

4) 이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유형 분류를 빌려 왔습니다.

5)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 삽입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거나 애무케 하는 성행위”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6)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7) 바로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잡아먹으려는 "뱀 눈 앞의 개구리처럼"

박종운 / 변호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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