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관 목사가 부당하게 교회를 운영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이 모인 '충현교회바로세우기모임'(충바모)이 충현교회 당회의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카페에 발표했다. 충바모는 오히려 당회가 거짓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했다. 당회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교회 세습을 사죄한다고 밝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주간 충현>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바모는, 당회가 원로목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세 부분에 대해 따졌다. (관련 기사 : "김창인 원로목사 기자회견, 사실과 다르다") 충바모 반박문 내용은 △김 목사 청빙에 절대적으로 원로목사의 힘이 작용했다는 점 △김 목사의 은퇴 날짜는 2012년 12월 31일이라는 점 △김 목사 테러 배후가 장로들이 아니라는 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 목사 청빙 당시 작용한 원로목사의 힘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1997년 5월 4일 <주간 충현>에 실린 김 목사 경력을 문제로 삼았다. 김 목사가 안수 받은 곳은 예장합동 동평양노회 소속 시카고노회. 1995년 5월 원로목사가 안수했다. 그런데 반박문 내용에 따르면, 이 시카고노회는 원로목사가 김 목사 안수를 위해 만든 일회성 노회였을 가능성이 높다. 동평양노회가 해외에 노회나 지회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목사가 목회 경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충현교회 담임으로 청빙될 수 있었던 원인이 원로목사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충바모는 지적했다. 교회 회칙에 따르면, 담임목사로 청빙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 목사는 목사 안수 2년 만에, 아무런 목회 경력 없이 충현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

공동의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하는데, 원로목사는 기립투표로 청빙 가부를 물었다. 충바모는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장로교 정치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김 목사 청빙에 원로목사의 힘이 절대적으로 개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목사 은퇴 기한이 2013년 4월 19일이라고 밝힌 당회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예장합동 총회가 담임목사 은퇴 날짜를 만 71세 생일 전까지라고 결의했지만, 충현교회 회칙은 만 70세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회칙을 변경하려면 공동의회가 필요한데, 이런 안건을 다룬 공동의회는 열린 적이 없었다. 김 원로목사도 만 70세였던 1987년 12월 31일 자로 은퇴했다.

마지막으로 충바모는 김 목사 테러 사건 배후가 장로들이라고 주장한 당회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장로들은 모두 혐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회는 지난 6월 17일 자 <주간 충현>에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가 밝혀졌고, 10여 명의 관련자가 구속되고 제명·출교당했다고 했다. 또한 충바모는 새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도록 폭행당했다던 김 목사가 어떻게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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