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당회가 김창인 원로목사의 세습 사죄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은 <주간 충현>에 밝혔다. 당회는 김 원로목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성관 목사 청빙에 불법은 없었으며, 은퇴 날짜는 내년이라고 반박했다. 원로목사가 교회 설립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뉴스앤조이 유영
충현교회(김성관 목사) 당회가 김창인 원로목사의 세습 사죄 기자회견에 대한 교회 입장을 6월 17일 자 <주간 충현>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 침묵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당회는 "김 원로목사 기자회견과 관련한 보도에 제명 출교된 김 아무개 장로 인터뷰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교회를 음해하려는 연장선으로 판단된다.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부득이하게 교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회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힌 것은 김성관 목사 청빙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김 목사 은퇴 날짜·김 목사 테러 사건 등 세 부분. 먼저 원로목사가 "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하여 공동의회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고 말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김 목사를 청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의회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서 주관했으며, 노회와 총회가 적법하다고 확인 및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당회장이 되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로목사가 말한 김 목사 은퇴 날짜도 잘못됐다고 당회는 지적했다. 김 원로목사는 지난 6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교회 설립자로서 말한다. 김 목사는 2012년 4월 20일로 은퇴 연령이 지났으므로 12월 31일부로 교회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당회는 이에 대해 총회에서 정한 목사 정년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이므로 은퇴 날짜는 2013년 4월 19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로목사가 자신이 교회 설립자라고 밝히면서 김 목사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당회는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며, 교회는 개인이 물려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로목사가 교회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교회법에 따라 두 담임목사에 이어 김 목사가 위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 테러 사건이 자작극이 아니냐고 말한 원로목사의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테러 자작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고 십 수 명의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제명 출교를 당했다고 했다. 또한 직접적인 테러를 가한 현행범은 재판을 받아 복역했고, 현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를 고발했던 김규석 장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당회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 장로는 "공동의회의 경우, 기립 박수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노회와 총회에는 공동의회 결과만 전달하면 인준받는 것 아니냐"며, 교회 입장을 반박할 성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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