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웅희 씨는 성경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진 제공 김용인)
제일성도교회의 청빙 목사(?)를 자처하는 진웅희 씨는 2005년 3월 Evangelical Christian Alliance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Southern Baptist Convention(SBC)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 애틀랜타에 샘터교회를 2007년 11월 개척하여 목회하는 자이다. 제일성도교회 황진수 목사의 맏사위로 교회 세습을 하기 위하여 현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교회 사유화의 핵심적 죄악인 세습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향과 공분을 부르고 있고,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세습 문제로 갈등하고 상처 받은 장로의 부인과 다른 장로의 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성경과 총회헌법(합동)과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답변하고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다 음

1. 미국 탈봇(Talbot)신학교 출신은 총회신학원 교무과에 문의한 결과 합동총회에서 편목과정 4학기 대상이다. 귀하는 '舊개혁 측 목사들의 학적 회복을 위한 특별 과정'은 입학 대상이 아니다. 구개혁 측의 광신대 및 개신대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편법으로 부당 입학한 의혹에 대하여 경위를 해명하라.

2. 부목사들을 교사하여 부정행위(대리 출석, 대리 시험, 청년부 동원 대리 리포트 작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출입국 증명서를 공개하여 부정행위가 자행되는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대리 출석과 대리 시험 당사자와 이들을 교사한 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실정법 위반이다. 부정행위의 경위를 해명하라.

3. 서경노회는 단순히 편목과정을 공부하겠다고 하여 이 과정에 추천만 하였을 뿐이며, 노회에 목사 청빙 청원서도 제출하지 않고 승낙도 없이 사회권이 없는 황진수 목사가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불법으로 결의하고 부정 선거를 하였다. 목사 청빙의 최종 심사권은 서경노회에 있다. 서경노회의 최종 승낙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부임을 강행했는지 해명하라

4. 총회헌법 공동의회 제1조 제1항(회원)에 따라서 청년들은 세례 교인으로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 예배 후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반대 기류가 분명한 청년들을 투표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다. 교단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경위를 해명하라.

5.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목사선거)에 따라서 2011년 5월 시행된 공동의회는 불법이며, 따라서 결의는 무효이다. 백 보 양보하여 청빙 투표를 정상적으로 결의하였다고 해도 헌법 정치 제15장 제8조에 의하여 담임목사 청빙의 최종 심사와 승낙의 권한은 노회에 있다. 그런데 노회의 승낙도 없이 청빙(동사) 목사를 자처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위를 해명하라.

6.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다른 교파 교역자)에 따르면 합동교단 교회의 청빙 자격이 없다. 총회신학원 편목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며 강도사 인허와 목사 서약(헌법 정치 제15장 제10조 제1항)을 하지 않았다. 청빙을 요청한 교회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 모르는가?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현재 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경노회 소속한 목사가 아니다. 자격이 전무한 자가 목사 청빙을 수락한 경위를 해명하라.

7. 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6장 제7조에 따르면 강도권(講道權) 없이 설교할 수 없다. 침례교파 목사로서 장로교의 신학이나 교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청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도권 없이 제일성도교회 당회는 왜 설교를 하도록 방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귀하는 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노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지 경위를 해명하라.

8. 교회는 목사 청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헌금을 지출하여 승용차(그랜저)를 사고 거주할 원룸을 구입하였으며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일반 회사의 입사를 위한 시험 과정에 최종 합격이 결정되지 못한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예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있어서 교회 행정의 공백이 없다. 그런데 청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용차를 지급받고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위를 해명하라

9. 목사 자녀를 외국인학교(1년 등록금 3500만 원)에 보내서 귀족(?)으로 키우고, 교인들 자녀는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서 천민(?)으로 키울 것인지 해명하라.

10. 교회가 목사 안수 연도를 교인들에게 2004년으로 고지하였다. 이는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3월에 안수 받은 근거가 있는데 실제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해명하라.

11. 필자를 이단 '신천지'와 협력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기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며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하여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고 거짓말로 폄훼한 경위를 해명하라.

2012년 2월 17일

김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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