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 년 전 제일성도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김용인 목사가 제일성도교회 황진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24명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했다. 김 목사는 정식으로 노회에 가입하지 않은 진웅희 목사를 황 목사의 후임으로 청빙해 동사목사로 세워 교회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뉴스앤조이 유영
제일성도교회 황진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24명이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20여 년 전 제일성도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한 김용인 목사. 김 목사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24명이 황 목사의 사위인 진웅희 목사를 노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임 목사로 청빙했다며, 2012년 2월 진 목사를 동사목사로 부임시켜 교회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월 21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제일성도교회는 2011년 연말 예·결산에서 진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할 것을 전제로 2012년 사례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아직 담임으로 취임하지 않았을뿐더러 노회 소속도 안 된 진 목사를 2월 1일 교회 동사목사로 부임시켜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와 월급 약 300만 원 지급, 원룸 제공 등 3500여만 원의 교회 재정을 사용했다. 이에 계속해서 교회 재정에 손실을 가할 것이 예상되어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김 목사는 진 목사의 청빙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회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를 담임목사 후보로 청빙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2011년 5월, 제일성도교회 공동의회에서 단독으로 담임목사 청빙 후보에 뽑혔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헌법 제15장 제1조에 따르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어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진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이 아닌 미국 침례교 소속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편목 과정을 거쳐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타 교단에서 예장합동 소속 노회에 가입할 수도 있다. 총회 합동 헌법 제15장 제13조에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진 목사는 현재 총회신학원에서 편목 과정을 듣고 있으며, 졸업을 1학기 앞둔 상태다.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와 목사 서약을 마치면 담임목사 청빙 자격을 얻는다.

김 목사는 제일성도교회의 청빙 과정도 지적했다. 현재 담임인 황 목사가 올해 4월 17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 욕심을 내서 진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일성도교회 황 담임목사와 24명의 시무장로들은 (진 목사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공동의회를 열어 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아직 편목 과정을 수료하지도 않은 자를 무리하게 교단 헌법에도 없는 동사목사로 세워 교회 재정에 손실을 끼친 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진수 목사는 "만약 법정에 가게 된다면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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