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의부가 5월 27일 열린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제자교회 장로 7명(신현칠, 심규창, 옥광호, 김해표, 박삼봉, 이문노, 임한규)의 상소를 재판국으로 넘기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제명·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제자교회 장로 7명에 대한 거취 문제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 한서노회 재판국(국장 김달수)은 제자교회 장로 7명을 제명·면직·출교했다. 교회 장로가 정삼지 목사 외 6명(김일우·이준수·김동현 목사, 함재현·구자학·맹원재 장로)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과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한서노회, 제자교회 장로 7명 출교)

출교된 제자교회 장로들은 노회의 출교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했다. 또한 △당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역장로(노일래 장로)를 권징 당회에서 불법으로 투표하게 한 것 △시무장로 1명을 생일이 지나기 전에 사역장로로 공고한 것 △당회 성수가 안 됨에도 당회를 개회하고 심규창 장로 등 7명을 시무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며 총회에 소원했다. 이 소원도 상소와 함께 재판국으로 이첩됐다.

한편 제자교회는 안수집사 3명(이봉진, 김광묵, 정홍균)을 제명·면직·출교하고, 집사 1명(김경옥)을 제명·출교했다고 5월 16일 자 주보에 공지했다. 이봉진 안수집사는 담임목사에게 "목사직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의 공개 서신을 보낸 것(관련기사 : "담임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과 지난해 정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 회견(관련 기사 : 제자교회 문제 결국 검찰로)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김광묵, 정홍균 안수집사도 정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 회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경옥 집사는 정 목사 측인 유기중 시무장로의 넥타이를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다.

출교당한 제자교회 집사 4명은 △불법 조직체인 현 당회가 재판을 했다는 점 △원고인 정삼지 목사가 재판장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5월 노회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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