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회의록을 변조해 교회 사택을 개인 명의로 바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헌금을 빼 간 목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회 회의록을 변조해 교회 사택을 개인 명의로 바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헌금을 빼 간 목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교회 사택을 개인 명의로 빼돌려 기소된 서울 성북구 ㅊ교회 서 아무개 목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9월 7일 서 목사에게 사문서변조죄·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목사는 2021년 교회 사택(당시 공시지가 4억 9400만 원 상당)을 교인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자기 명의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목사가 사택 명의를 변경할 때 당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과거 당회 회의록에 볼펜으로 '위 아파트를 담임목사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해 등기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 목사 측은 재판에서 사택을 증여한다는 당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ㅊ교회에 정관도 없고 공동의회 결의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목사가 교회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일으킨 재정적 손해로 교인들과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당회 회의록을 임의로 변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서 목사가 교회 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2억 6800만 원을 횡령했다고도 인정했다. 서 목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에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목사가 사건 당시 은퇴를 하지 않았고 교단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서, 공동의회 결의나 교회 재정부와의 논의 없이 임의로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목사에 대해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서 목사가 초범인 점, 교회에 2억 38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목사는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8월 31일, 서 목사가 펀드 투자와 보험료 지출 명목 등으로 교회 재산 약 11억 원을 횡령·배임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서 목사가 공동의회 의결 없이 교회 헌금으로 각종 주식 및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6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앞서 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10배 짜리 인버스 상품에 넣었다 전부 손실을 봤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서 목사가 자신과 아내 명의로 보험 4개에 가입해 보험금 3억 44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고도 본다.

이뿐 아니라 서 목사는 교회 헌금 2240만 원을 꺼내 아내 생활비로 쓰고, 비밀 계좌 개설 후 기업 회장인 교인에게 받은 헌금 중 188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목사가 회의록을 조작해 자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택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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