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오정호 총회장) 목회자는 이혼한 지 5년 이내에 노회장과 시찰장 등 노회 내 주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예장합동 정치부(신현철 부장)는 9월 21일 108회 총회 회무 넷째 날, "각 노회가 교단의 신학과 그 이혼의 형편을 살펴 판단하되,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요 공직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시찰장이나 노회장 등 공직을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합당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총회에 한 노회가 "이혼한 목사의 노회 임원과 시찰장 지위"를 물었다. 이 안건은 신학부에 넘어갔다. 신학부는 "부부 사이 음행의 연고 이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는 정치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석을 정치부로 넘겼다. 총대들은 이견 없이 보고를 받았다. 오정호 총회장은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 "이혼 후 재혼은 간음"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신학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이나 재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바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가 간음이나 음행을 했을 경우의 이혼이나 재혼은 예외로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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