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신학부(전희문 부장)가 "이혼 후 재혼은 간음"이라고 보고했다. 신학부는 지난 회기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을 연구해 달라는 안건을 받아 1년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놨다.

신학부는 총신대학교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고, 그 결과를 총회 회의록에 실었다. 신학자들은 "이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잠정적 양보"라고 규정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마태복음 19장 8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혼 후 다시 결혼하는 재혼은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태복음 5장 31-32절, 마가복음 10장 2-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을 예로 들었다. "이혼 후 재혼은 '간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그분의 말씀은 진솔하고도 논리적이다. 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또 다른 죄를 만들어 내는지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이나 재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바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부는 예외도 있다고 했다. '합당하게 배우자에게 놓였을 경우'다. '합당하게 놓인 경우'란 배우자의 음행이 있었을 때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백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신학부는 "결혼 후 그(그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깊이 참회했다면 하나님은 그(그녀)를 용서하시고 이루어진 결혼 관계를 양해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못 씻을 죄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교인 모두를 품는 큰 가정이 되어, 해체된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는 가정과 같은 따뜻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은 다시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교회는 가정과 가정이 모여 이뤄진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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