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가 교회 분쟁을 곧바로 사회 재판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총대들 반대로 폐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헌법개정위가 교회 분쟁을 곧바로 사회 재판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총대들 반대로 폐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교회 분쟁을 총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신설 헌법 조항이 폐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순창 총회장)은 107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21일 오후 회무 시간, 헌법개정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헌법개정위 서기 이진구 목사는 "총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고 고소·고발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총회 재판 없이 국가 법원에 가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한 총대는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고소·고발했다고 처벌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 또 다른 총대는 "사회 재판으로 가져갔다고 처벌받으면 (교단에) 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나. (교단이)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면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말했다.

이진구 목사는 "가처분 신청은 예외다. 정말로 권익이 침해됐다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보장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순창 총회장은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찬성 292표 반대 715표로 헌법개정위가 제안한 신설 조항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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