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2심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2심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애당초 서울고등법원은 7월 21일 선고할 예정이었나, 18일 '석명 준비 명령'을 통해 8월 26일까지 답변이 담긴 준비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성교회에 요구했다.

법원이 명령한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104회 총회 수습안과 관련 있다. 법원은 수습안에 담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 있는지 소명하라고 했다.

그동안 명성교회는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

법원이 석명 준비 명령 준비를 한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최종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 목사가 청빙 절차를 밟은 적 없으니, 이를 진행하라는 법원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고 정태윤 집사 측과 피고 명성교회 측 모두 "(석명 준비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법원은 9월 7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하나 목사 2심 선고는 예장통합 107회 총회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107회 총회는 9월 20일 창원 양곡교회(지용수 목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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