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도전 - 늘어나는 비제도권 교회> / 정재영 지음 / SFC 펴냄 / 262쪽 / 1만 5000원
<계속되는 도전 - 늘어나는 비제도권 교회> / 정재영 지음 / SFC 펴냄 / 262쪽 / 1만 5000원

[뉴스앤조이-박요셉 간사] 평소 설문·면접 등 실증적 연구 기법을 활용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온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의 신간.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IVP), <강요된 청빙>(이레서원) 등을 쓴 그가 이번에 연구 주제로 삼은 대상은 '비제도권·탈제도적 교회'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작성한 논문 '비제도권 교회들의 유형에 대한 연구'와 '비제도권 교회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책으로 펴냈다.

정 교수는 1장에서 비제도권 교회 개념을 정의한다. 2·3장에서는 각각 비제도권 교회 특징과 유형을 정리하는데, 이를 위해 30곳에 가까운 비제도권 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제도권 교회 교인 500명과 비제도권 교회 교인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4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며 비제도권 교회 등장 배경을 분석하고, 5·6장에서는 각각 비제도권 교회와 가나안 교인과의 관계, 제도화된 교회의 딜레마 등을 다룬다. 부록에는 비제도권 교회 6곳 사례를 자세히 담았다.

비제도권 교회는 제도권 교회에서 나와서 시작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결국 제도권 교회를 향한다. 기성 교회를 부정 혹은 비판하며 대안적 성격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제도화된 교회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재영 교수는 비제도권 교회에서 "파악된 신앙 욕구와 종교적인 필요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반응한다면 제도권 교회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교회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역사에서 볼 때, 성직을 전담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의 성직과 평신도를 기능상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독교 봉사의 본질 성격상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직자도 성직 기능을 수행하는 평신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원화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감에 따라 교회 운영과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회에는 감독, 장로, 집사들이 나타나 세분화된 성직을 수행하였다." (3장 '비제도권 교회의 유형', 90쪽)

따라서 무종교인들이 모두 무신론자이거나 완전히 세속적인 무종교인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종의 불가지론자일 수도 있고 제도 종교나 종교 단체에는 소속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척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단순히 종교 단체 가입 여부만으로 따진다면 종교인과 무종교인으로 분류되지만, 얼마나 종교적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완전히 종교적인 사람에서 완전히 비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의 연속선 위에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전에는 무종교인들을 종교가 없는 전도 대상자로 여겨 왔지만, 최근에는 무종교인들 중에도 일정한 유형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무종교인들은 오히려 기성 종교 집단의 새로운 경쟁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 (4장, '비제도권 교회의 등장 배경', 129쪽)

"코로나19는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이나 관행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교세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만족스러워하는 폐쇄적인 동질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5장 '제도화 문제의 극복',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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