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ㅇ노회 재판국이 여성 교인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온 ㅈ 목사를 면직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예장통합 ㅇ노회 재판국이 여성 교인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온 ㅈ 목사를 면직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 발각된 목사가 소속 노회에서 면직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ㅇ노회 재판국은 9월 12일 ㅎ교회를 설립하고 시무해 온 ㅈ 목사를 면직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ㅈ 목사의 불미스러운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ㅈ 목사는 기혼 여성 교인과 2019년부터 1년 넘게 만남을 가져 왔다. 판결문에는 "집에 찾아가 함께 있거나 여행을 하고 숙박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지속했다. 담임으로서 총회 헌법 등에 나오는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나와 있다.

ㅈ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뿐이 아니었다. 판결문에는 "올해 4월경 고난주간에 기도원에 간다고 하고, (또 다른) 교회 여성인 미혼녀 집에서 5일간 지내는 등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

ㅇ노회 재판국은 비윤리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ㅈ 목사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ㅈ 목사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폭로한 여성에게 성격장애가 있고 이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 재판국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이야기도 다 들었다. 재판국원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단(면직)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자는 ㅈ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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