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아무개 목사가 제34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최 아무개 목사가 제34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제34회 감독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감리회 소속 최 아무개 목사는 10월 13일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선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법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최 목사가 언급한 일부 유권자는 미주연회(136명)와 국외 선교사(300명)를 말한다. 선관위는 감독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철·윤보환 목사를 떨어뜨리고, 김영진·박인환 목사만 후보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이철 목사는 후에 법원 판결로 감독회장 후보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이철 목사가 후보로 돌아오기 전, 선관위가 미주연회와 국외 선교사 측에 미리 투표용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투표용지에는 이 목사가 후보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 재검토를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10월 12일 선거를 진행했다. 이철 목사가 미주연회와 국외 선교사들의 투표 유무와 관계없이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고, 차후 이 문제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낸 최 목사는 소장에서 "국외 선교사와 미주연회 선거권자들이 이철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침해받았다. 감리회 선거법은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많은 득표를 해도 그 과정에서 민주적이지 못하면 선거법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이철 목사의 정책 발표회 등을 생략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로 돌아왔으면 다른 후보처럼 선거법에 따라 선거 공보 및 선거 동영상 게시, 합동 정책 발표회 등을 진행해야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또 최 목사는 이 목사가 소송으로 후보자 지위를 얻었어도 다시 절차를 밟아 후보 등록 과정을 마쳤어야 했다며,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이철 목사에게 기호 3번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 목사는 10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미주연회와 국외 선교사 표를 다 합쳐도 이철 목사의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거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정책 발표회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유권자의 선거권이 무시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만큼 이번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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