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1·2심과 동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죄로 복역 중인 김 아무개 목사의 상고를 9월 3일 기각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국의 대표 개혁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김 목사는 교인을 강제 추행한 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올해 1월, 1심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1심 내내 추행 사실을 부인하던 김 목사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목사는 개혁주의 신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다. 주요 장로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강의했으며, 그가 남긴 저서·설교집·번역서·논문 등은 차고 넘친다. 김 목사가 구속되기 전 시무하던 ㅅ교회는 항소심 판결 후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