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지지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뉴스앤조이 신철민
▲ MB 지지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뉴스앤조이 신철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장로님 꼭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달라"는 등의 MB 지지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예배 중에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홍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란교회는 전체 교인이 약 1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교회"라며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김홍도 목사)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교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해 갖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할 우려가 커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복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선관위 측에서 2차례의 경고장을 보내고, 선관위 공무원이 거듭 안내 방문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땅에서의 실정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를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자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주일예배에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달라"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자” 등의 지지 발언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김홍도 목사에게 “교인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내용의 설교와 기도를 반복적으로 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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