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김정윤 전 담임목사를 반대해 오다 면직된 안양 밝은빛광명교회 장로들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밝은빛광명교회 P, K, A 장로가 제기한 장로 지위 확인소송에서, 세 사람이 교회 장로임을 확인한다고 10월 12일 판결했다.

장로들은 2008년 취임한 김정윤 목사와 대립해 왔다. 김 목사가 세습으로 담임목사가 됐고, 과거 P 장로 딸을 추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2008년 처음 취임 당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3년 두 번째 취임도 공동의회가 자격 없는 제삼자에 의해 개최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2016년 세 번째로 취임했지만 현재 위증죄로 법정 구속이 돼 사임한 상황이다.

계속 취임하려는 김정윤 목사와 그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오랜 기간 갈등했다. 밝은빛광명교회는 2016년 6월 공동의회를 열어 세 장로를 비롯해 김 목사를 반대해 온 교인 123명을 '실종 교인' 처리하고 면직했다. 더 이상 교단 교인이 아니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 장로들은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시작한 소송은 1심만 2년이 걸렸다. 법원은 이들을 '실종 교인'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교회)가 출석을 인정하지 않아도 원고(장로)들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출석하거나 헌금을 내는 등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교인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장로들은 법원 판결로 지위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세 장로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측 장로 3명으로 구성된 당회는 새 담임목사 후보자를 정하고 돌아오는 10월 28일 청빙 투표를 진행하려 한다.

교회 측 한 장로는 10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청빙위원회는 법원 판결 전에 구성됐던 것"이라면서, 일부러 세 장로를 배제하고 청빙을 강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화합을 원한다. 그러나 결과는 투표로 말하는 것이다. 교회 내 (김정윤 목사를 지지했던) 교인 중에서도 이번 청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회 내에서는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화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밝은빛광명교회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장로 중 한 명은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판결 전까지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다. 우리 지위가 확인됐으니 당회를 소집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 소식이 없다. 화합을 원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돌아오는 주일에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동의회 개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리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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