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하민지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 있고 교회 돈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정윤 목사가 지난 12월 또다시 경기도 안양 밝은빛광명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2008년 첫 번째 취임 때는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아 사회 법으로 무효 처분을 받았고, 2013년 두 번째 취임도 역시 절차 문제로 법정에서 무효가 됐다.

10년 넘게 진행된 김정윤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교인들의 갈등으로, 교인 수가 500~600명이던 밝은빛광명교회는 현재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100여 명만 남은 상태다.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떠나고 10명 남짓 남아 김 목사와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 가고 있다. 교회는 최근 이들을 치리했다.

16살이었던 교인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 후 번복
외려 피해자 아버지 고소

김정윤 목사는 2004년 2월, 교회 수련회에서 당시 16살이던 P 양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김 목사가 아버지 뒤를 이어 밝은빛광명교회(당시 안양광명교회. 김 목사는 2014년 '밝은빛광명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담임목사가 되자, P 양의 아버지 P 장로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일부 교인이 반발했다. 당시 김 목사는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2011년 7월 미국에서 돌아온 김정윤 목사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는 이듬해 1월, P 양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며,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P 장로는 이를 녹음했다.

"정말 미안하고요, 죄송하고요. 사실 P 때문에 미국에서 안 오려고 했었어요. 안 온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 더 좋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P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사직 의사를 번복했다. P 장로가 자기 아버지 비리를 빌미로 사과를 강압했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변명했다. 그제야 P 양은 김정윤 목사를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김정윤 목사 성추행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2016년이었다. 김 목사는 두 번째 취임 무효 판결 후에도 밝은빛광명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치리됐다. 치리된 교인 중에는 P 장로도 있었다. P 장로는 교회 앞에서 "성추행 목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목사를 규탄했다. 김 목사는 외려 P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김정윤 목사가 협박 때문에 사과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 법원은 "김정윤 목사는 P 양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사과를 구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당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P 장로 측에서 김 목사를 협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P 장로 입장에서는 김 목사가 그 당시 거짓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P 장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회 돈 4억 배임·횡령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성추행 의혹만으로도 심각한데, 김정윤 목사 이력은 이게 끝이 아니다. 그는 2015년 12월, 교회 돈 약 4억 2000만 원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정윤 목사는 교회 명의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반환할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회 자금 1억 7500만 원을 썼다. 교회 사택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회를 물려준 아버지이자 원로목사가 시가 1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 목사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윤 목사는 담임목사직이 정지된 기간 2012년 4월~2013년 3월에도 주보에 자신을 담임목사로 소개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밝은빛광명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기간에 월급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법원이 2012년 4월, 반대 교인들이 신청한 김정윤 목사 직무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은 공식적으로 정지됐다. 이후 2013년 3월 김 목사의 두 번째 취임이 결의될 때까지, 그는 담임목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 기간에도 교인들에게 지시해 교회에서 월급 350만 원씩 총 3850만 원을 받았다.

구속 3개월 만에, 김 목사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풀려난 후 김 목사는 몇 개월간 교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운영했다.

10개월 만에 컴백
세 번째 담임목사 취임까지
취재기자 밀쳐 내고 반론 거부

김정윤 목사는 2016년 10월 교회로 돌아와 설교를 시작했다.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반발했지만,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대다수 교인을 등에 업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위임됐고, 지난 12월 취임 예배까지 했다. 올해 3월 4일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자신을 반대했던 교인 9명을 제명했다.

김정윤 목사는 <뉴스앤조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는 3월 7일 김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 의혹과 교회 돈 횡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만나자고 했지만, 그는 "억울하다. 수련회 갔던 애들 중 (내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 줄) 증인 다 있다. 오히려 걔들이 '미투'다"고 말했다. 횡령에 대해서도 "사택 전세금 내려고 한 게 횡령이 되나. 어차피 (집이) 나가면 갚을 텐데"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기자는 3월 18일 주일 11시 예배가 끝난 후 김정윤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목사는 거절했다. 뉴스앤조이 하민지

이후 김정윤 목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기자가 3월 18일 밝은빛광명교회로 찾아가 김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그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김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기자를 예배당 밖으로 밀쳐 내며 "시끄럽다. 왜 여기 와서 귀찮게 하나. 할 얘기 없으니 가라. 경고했다. 왜 우리 목사님 괴롭히고 지X이야"라고 말했다. 교회 외관을 촬영하는 기자를 채증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고 교회 돈 횡령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김정윤 목사는 아버지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밝은빛광명교회 담임목사가 됐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따르는 100여 명의 교인과, 그의 3번 취임을 방관 내지 일조한 노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김정윤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옛 백석·유충국 총회장) 한성노회(이순기 노회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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