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종교 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해 온 교회가 5000만 원이 넘는 취득세를 물게 생겼다. 교회 측은 교인들과 나눠 먹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을 길렀다고 해명했지만, 관할 시는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4월 9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산시 A교회는 2013년 10월 LH로부터 부지 580평을 매입했다.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A교회는 경제 문제로 신축 공사를 잠정 보류하고, 나머지 절반의 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했다.

오산시는 현행법에 따라 종교 부지에는 종교 시설을 지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A교회에 취득세·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교회 측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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