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2,400만 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쳐 온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에게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벌금 액수다. 활동가들은 모순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휠체어를 끌고 거리로 나왔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활동가 14명에게 각각 9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다수 최저임금 수준 활동비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지하철역에 가면 한 쪽 입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쉽게 마주친다. 도로에는 턱을 낮춘 저상버스가 다닌다. 2000년부터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맞아 가며 싸워 온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말한다.

벌금형을 받은 활동가 14명 중 3명은 노역을 선택했다. 박옥순 사무총장을 포함해 이형숙·이경호 활동가는 7월 17일 검찰에 출두해 서울구치소에 이감됐다. 구치소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다. 휠체어를 타는 이형숙·이경호 활동가는 식사할 때나 화장실 갈 때마다 차별에 부딪힌다. 이형숙 씨 딸 조은별 씨는 엄마에게 편지를 남겼다.

"엄마가 벌금 앞에 작아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려 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나는 엄마와 더 열심히 세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경석 상임대표)는 벌금형을 받은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받고 있다. 연대와 후원은 세상의 차별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국민은행 477402-01-195204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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