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2018년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개신교는 천주교·불교와 달리 종교인 과세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목사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형 교회는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영세 교회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따르면, 세무소에 소득을 신고하러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도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이러한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목회자 소득 신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노회·교회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요청하면, 회계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 어렵고 낯설기만 했던 세무 용어를 쉽게 풀이해 준다. 관심 있는 목회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금까지 총 7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소득 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소득 신고 절차와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럿이서 함께 공부하면 어려운 소득 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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