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배임, 횡령 혐의로 피소된 이광복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제공 흰돌선교센터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목양교회 이광복 원로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목양교회 장로·집사 9명은 지난해 6월 이광복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가 운영해 온 '흰돌선교센터'에 교회 재정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교회 돈으로 낙찰받은 상가를 이 목사가 사적으로 관리해 오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12월 29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목사가 목양교회 자금으로 선교센터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당회·제직회·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이 집행됐고, 교회 정관에 선교센터를 적극 지원·동참한다고 나온다며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목사 소유로 된 상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교인들이 (이 목사의 상가를) 목양교회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다. 정확한 매각 금액과 횡령 일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교인들 주장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광복 목사 측은 더 이상 교회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를 대변해 온 C 목사는 1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소 건으로 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다행히 검찰 조사로 사실관계가 바로 잡혔다. 목사님과 흰돌(선교센터), 목양교회를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를 고소한 교인 측은 항고했다. 한 장로는 "우리는 10년간 제직회, 공동의회를 해 본 적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목사 쪽 이야기만 듣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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