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 방위 사업을 따내려는 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6월 23일, 정 전 총장에게 단순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옥근 전 총장은 2008년 해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장남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 요트 회사로 후원금을 내라고 STX 계열사에 요구했다. 당시 유도탄고속함 수주를 위한 성능 평가를 앞두고 있던 STX는 요트 회사에 7억 700만 원을 후원했다. 2015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정옥근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요트 회사에는 정 전 총장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주주도 있었고, 정 전 총장이 직접 금액을 받은 게 아니어서 단순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제3자뇌물제공죄'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뇌물제공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적용된다.

정옥근 전 총장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ㅈ교회 장로다. 그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중 군인복지기금 5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1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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