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임원회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현옥 목사(세계시온선교교회)에게 특별위원장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직하기로 했다. 신 목사는 지난해 7월, 후원금 1,000만 원을 내고 북한어린이돕기특별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5월 1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 모습. (사진 제공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현옥 목사(세계시온선교교회)에게 북한어린이돕기특별위원장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 목사가 물러나지 않으면 면직하기로 했다. 5월 1일 한기총 임원회는, 신 목사를 징계해 달라는 윤리위원회(김창수 위원장)의 보고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기총 김창수 윤리위원장은 5월 6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온 신 목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죄를 받은 목사는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 한기총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인 만큼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온 신 목사는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신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신현옥 목사, '사기죄' 유죄 확정

지난 3월 1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약자를 돌보는 사역으로 잘 알려진 신 목사가 '사기꾼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신 목사는 교인들에게 상담과 치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약자 돌보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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