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처음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을 지낸 윤대영 목사가 1월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목사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수십억 원의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윤대영 목사(처음교회 전 당회장)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 사례비 안 받는다던 목사, 헌금 29억 횡령 기소) 검찰은 윤 목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월 16일 열린 선고심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문수생 재판장)는 24억 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문에 앞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윤 목사의 '재정 보관자 지위'와 '불법 영득 의사 및 횡령 행위' 여부라고 강조했다. 윤 목사는 결심공판에서 재정 담당인 김 아무개 씨가 교회 돈을 관리해 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목사가 교회 신축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재정 집행에 관여해 왔다면서 재정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불법 영득 의사와 횡령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처음교회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 목사의 횡령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교회 통장에서 232회에 걸쳐 24억 원이 인출됐지만, 이 돈은 윤 목사가 아닌 김 씨가 찾은 것이라고 했다. 김 씨가 이 돈을 윤 목사에게 넘겼거나 윤 목사를 위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처음교회 교인 30여 명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다. 기뻐하는 교인들과 달리 윤 목사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재판장은 교인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 다그치며 "범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판결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목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윤대영 목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