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은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로 분쟁을 겪고 있는 봉천교회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총회 재판국의 '위임목사 청빙 및 결의 무효' 판결로 분쟁 중인 봉천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정영택 총회장)이 재심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장로 내친 봉천교회, 이번엔 위임목사?) 지난해 12월 첫 모임을 가진 총회 재심 재판국(정헌교 재판국장)은 4개월간 화해·조정을 비롯해 심리를 진행한다. 재심 판결 대상은 봉천교회 2대 위임목사 정준 목사와 정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2명이다.

지난 2013년 11월, 박영선 목사에 이어 봉천교회 위임목사가 된 정준 목사는 부임 10개월 만에 무임목사 신세가 됐다. 지난해 9월 1일 총회 재판국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관악노회가 승인한 봉천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 목사와 관악노회는 총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위임목사 청빙 및 결의 무효 소송은 봉천교회 장로 6명이 제기했다. 이들 중에는 정준 목사 청빙을 주도했던 청빙위원장과 청빙위원도 있다. 임명한 지 1년도 안 된 위임목사를 사실상 '해고'해 달라고 총회에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봉천교회는 2대 위임목사를 뽑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공고를 냈다. 그런데 정 목사는 마지막 공고 때까지 지원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자기 소개서, 목회 계획서, 졸업 증명서 등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 목사는 이력서 하나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빙 서류를 제출한 시기도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 청빙 공고 기간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였는데, 정 목사가 서류를 낸 날짜는 12월 14일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청빙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정 목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먼저 청빙 공고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7일이라고 반박했다. 예장통합 교단지 <기독공보> 2012년 12월 15일 자에는 청빙 공고 날짜가 12월 12일로 나와 있다. (교단지는 12일부터 배포됐다.) 정 목사는 청빙과 관련된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하고, 사전 면접까지 끝낸 상태여서 청빙될 확률이 높았다고 했다.

당시 봉천교회 행정 절차를 보면 정 목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목사는 12월 2일 주일 2~3부 예배, 5일 수요 예배, 14일 금요 예배에 초청돼 설교를 전했다. 청빙위원회는 12월 19일 정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고, 다음 날 열린 당회에서도 안건은 통과했다. 이어 12월 3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정 목사는 224표 중 205표의 지지를 얻어 봉천교회 담임목사가 됐다.

정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청빙 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을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각종 소송도 불사했던 장로들이 왜 쫓아내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 장로들은 청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대학교에 원서도 내지 않고 입학한 것과 같다며 불법이라고 말했다. 당시 청빙위원장이었던 이 아무개 장로는 정 목사를 청빙한 것과 관련해 "청빙위원회 서기와 정 목사가 주도했다"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교인들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인해 교회는 또다시 분열됐다. 정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지난해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정 목사 측 교인 33명의 시무를 정지하고 예배당 출입을 금지했다.

300명이 넘었던 교인은 총회 재판국 판결 이후 13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90여 명은 일요일 오후 1시, 교회 근처 사무실을 빌려 교회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교단이 재심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공정한 판결로 봉천교회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재심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총회 결정에 반발했다.

재심 재판국은 법리 검토에 앞서 화해·조정 절차부터 밟아 나갈 예정이다. 1월 19일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헌교 재심 재판국장은 "합의를 통해 분란을 종식하는 게 우선이다. 합의하려는 쪽이 유리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분립을 하든지, 서로 윈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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