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정마을 벌금폭탄 규탄, 자진노역 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제공 에큐메니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벌이다 벌금형을 받은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와 평화활동가 여옥, 최정민 씨가 과도한 벌금에 규탄하며, 자진 노역을 선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20일(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 행동을 실접법 위반이라는 미명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했다"며 "정당성을 잃은 국책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벌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또 다른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적인 공사 과정에 엄정해야 할 사법기관의 잣대가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적 행동을 했기에 강제 연행과 부당한 벌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진 노역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2013년 12월까지 연행 647명, 기소 589명, 구속 38명, 부과된 벌금 총액 3억이 넘는다. (사진 제공 에큐메니안)

자진 노역에 들어가는 임보라 목사는 "그동안 작은 몸짓과 호소가 전혀 통하지 않은 결과로 노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법질서와 무관용주의를 내세우지만 몸으로밖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들이댈 잣대인지 정치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잣대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행동을 사법적 폭력으로 억압하기 위해 남발하고 있는 부당한 벌금에 대해 저항하고자 한다"며 대화와 소통, 갈등에 대한 조정 등 민주적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요청했다.

자진 노역을 위해 검찰에 들어가기 전 인터뷰에서 임 목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 위정자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업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갔던 그 길을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도 부당한 판결에 반대하며, ‘노역도 불복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2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고수봉 / <에큐메니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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