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등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계 내부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해 정부의 새로은 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편집자 주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이 4월 11일 공청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 제공 노컷뉴스)

정부가 지난 7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 온 교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교계는 여전히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기독교 정책 씽크탱크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도했지만, 교계 내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했다.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보인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 김재성 소장은 "시대가 한국교회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종교인 과세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소장은 또, 정부가 기존에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방침에서 변경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종교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세무법인 조이의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경우 세무 사찰의 근거가 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종교인을 일시적 소득을 얻는 기타소득자로 보고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도 소득세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가 국가를 대신해 종교인 과세에 의한 세수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외 이웃들에게 지출해왔기때문에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성총회 조일래 총회장은 “목회자는 일반인들과 달리 세금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교회와 사회, 나라를 위해 드리고 있다"며, "목회자를 세금을 안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과세 대신 교회가 그 일을 더 잘해달라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청회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지만,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더욱이 이번 공청회에서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이번 공청회 내용을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낸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주열 / <크리스천노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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