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겨레>가 국세청을 상대로 신청한 소송에서 "종교인의 최근 10년간 소득세 납부 현황과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한 종교인 가운데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종교인을 공개하라"고 지난 8월 16일 판결했다.

주간지 <한겨레21>이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납부 및 소득 신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요청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이라며 요청을 거절했다. <한겨레 21>은 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취소'를 신청했고, 일부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보가 "성실한 납세를 독려하고 권장하며 바람직한 조세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종교인도 '납세 의무자'인데 이와 관련한 정보가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판결문을 살피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종교인 소득세 납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종교인 숫자와 세액은 알려지지 않고, 일부 종교인은 상당한 보수와 사택·가족에 대한 지원금·활동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과세 여부를 결정 못 하면서 종교를 향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늘어나고, 종교계가 부당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우려도 커지는 사정이다. 종교인 소득세 납부 현황을 공개해 바람직한 과세 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조용기 목사와 관련된 소득세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겨레21>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및 소속 직원과 목사들이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만약 내고 있다면 신고한 소득액·납부 세액의 정보·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조 목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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