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 측은 "종교인 과세는 세법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제 방안이 배제된 것은 갑자기 과세할 때 생길 수 있는 종교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목회자들의 자진 납세를 제안했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은 "정부 측과 충분히 논의해 목회자 현실에 맞는 납세 시행령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 황필규 목사는 "정부의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정부 측과 만나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회자 납세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총무 김영주)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성직자 납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는 계속해서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특히 올 11월에 열리는 제60회 정기총회에서 8개 회원 교단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결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회협의회 회원 교단 가운데 대한성공회는 6월 12일 열린 제25차 전국의회에서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했다. 또 몇몇 교단들도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과 별개로 9월에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자진 납세를 결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목회자 자진 납세는 교계 안에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고석표 / <노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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