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총회 회관 4층 본부 사무국. <마르투스> 기자는 6월 26일 사무국 안에 있는 것조차 제지당했다. ⓒ마르투스 구권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기창 총회장) 총회 회관에서 직원들이 <마르투스> 기자를 쫓아냈다. 총회 임원회가 6월 22일 <뉴스앤조이>와 <마르투스> 기자의 총회 회관 출입을 제재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교단에 부정적인 내용만 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원래 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아닌,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씨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된 결의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6월 22일 총회 회관 회의실에서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총회 임원과 직원, 타 언론사 기자와 <기독신보> 김만규 씨가 앉아 있었다. <마르투스> 기자가 회의 중인 임원회에 들어갔지만, 임원이나 직원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런데 김만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마르투스>는 1년간 한시적으로 교단의 하자를 취급한다고 했다. 총회 임원과 직원은 이런 언론을 내쫓지 않고 무얼 하느냐"며 호통을 쳤다. 김 씨가 워낙 큰 소리를 질러 회의는 진행될 수 없었고, 결국 직원들이 <마르투스> 기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후 임원회는 <뉴스앤조이>와 <마르투스> 기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일단 김만규 씨가 임원회에서 <마르투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김 씨는 아마 <마르투스> 김종희 대표의 글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김 대표는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교단의 파행을 지적하고, 부정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고발"하는 한편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대안도 찾겠다"라고 했다. 어디에도 김만규 씨가 언급한 "1년간 한시적으로 교단의 하자를 취급한다"는 말은 없다. 다만 김 대표는 "올해는 돈 문제에 집중"한다고 했을 뿐이다. (관련 기사 : 예장합동 전문 언론 <마르투스> 창간)

어찌됐든 임원회가 김만규 씨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 되었지만, 김 씨는 타 언론사의 출입을 금하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김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예장합동 83·84·85·95회 총회에서 제재 조치를 당한 바 있다. 1998년 83회 총회는 "<기독신보>에 자료 제공과 광고 및 구독 등 일체 관계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징계하기로" 결의했다. 84회 총회에서는 <기독신보> 관련 83회 총회 결의 위반 개인·단체조사처리위원회까지 구성됐다.

2010년 95회 총회는 <기독신보>에 대해 구독 금지 및 광고 게재 금지, 총회 출입 금지 등에 대해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초 총회 임원회는 "<기독신보>에 광고 게재와 총회 본부 내 배포를 금지하고, 총회 본부 직원들에게 회의 참석과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초에는 김 씨의 83회 총회 결의 관련 탄원 건을 보류했다.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도 수차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김만규 씨의 만행을 고발한 바 있다. <기독신문>은 2010년 8월 "기독신보 행패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총회는 알게 모르게 <기독신보>에 휘둘려 왔다"며 "<기독신보>는 일부 정치적이며 비난적인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호 속에 총회를 활보하면서 정치판에 관여하고 총회 직원들과도 충돌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10년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하고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같은 해 <기독신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올해 초에는 예장합동을 다루는 언론사 <시포커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시포커스>는 김 씨의 고소를 "(김 씨의) 오해나 실수 혹은 무지에서 빚어진 부끄러운 촌극"이라고 표현했다. 7월 초에는 2011년 11월 17일자 <뉴스앤조이> 기사를 무단 게재해 200만 원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다. 자신이 쫓아내라고 강력히 주장한 언론사의 기사를 베낀 행태를 보면, <기독신보>가 언론으로서 순기능하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이 외에도 김 씨는 지난해 김인환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2000년에는 명예훼손으로 구속 수감된 적도 있다. 또 예장통합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총신대 교수들과도 법적 공방을 벌였던 박윤식 원로목사(평강제일교회)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도 있었다.

이렇듯 김 씨는 총회 안팎에서 잡음을 일으켜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총회 결의의 권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 씨는 출입 금지 결의를 받았을 때부터 최근까지 총회 회관을 비롯해 예장합동과 관련한 행사 및 취재처를 활보하고 있다. 게다가 회의 방향을 지시하고 자문을 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임원회 회의 중에, 회의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마르투스> 기자를 쫓아내라고 임·직원들에게 호통을 친 사건은 한 예일 뿐이다. 누가 보면 김 씨가 임원회 위에 고문 정도의 위치인 줄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총회 임원이나 직원 누구도 김 씨를 제재하지 않고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제재는 고사하고 오히려 협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총회 정준모 부총회장, 총회세계선교회(GMS) 하귀호 이사장 등 총회 주요 인사들이 <기독신보>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총회에서 거듭 확인된 결의를 무시하는 행태다. 자료 제공과 광고, 구독 등 <기독신보>와 일체 관계하는 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83회 총회 결의는 아직 뒤집어진 바 없다.

▲ <기독신보> 이사회 명단. 총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기독신보> 홈페이지 갈무리)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이 구독 및 출입 금지한 자의 말만을 듣고 결의한 꼴이다. 이는 딱 2010년 <기독신문>의 지적처럼 "<기독신보>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마르투스>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한다. 총회 한 직원은 "총회에 안 좋은 기사만 쓰는데 굳이 출입을 허용할 필요 없지 않느냐"며 "임원회가 결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뉴스앤조이>와 <마르투스>는 눈에 거슬리는 내용을 쓸지언정, 사실이 아닌 것을 쓰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예장합동에 부정적인 일이 많다는 반증이다. 총회는 제대로 된 언론의 감시와 총회 산하 전국 교회 교인들의 알권리를 위해 누구를 막고 누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총회의 성숙하고 신중한 처리를 바란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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