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교회는 '지구가 돈다'는 갈릴레이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신앙심 깊은 영국의 산부인 의사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개발했지만 교회는 신학자들을 내세워 맹렬하게 반대했다. 교회는 "인위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마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11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발전기독연구원 포럼서 안종철 교수는 기독노조를 가리켜 '비복음적이다'고 주장한 근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일 수 있다.

안종철 교수 주장에 대한 반론

첫째, 안 교수가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독노조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둘째, 안 교수는 "교회 문제를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 하거나 외부 집단에 의존하려는 발상은 비복음적이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화해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사평등의 법 정신에 따라 단체교섭이라는 대화과정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한다. 안 교수는 교회 문제를 밖에서 해결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조합을 오해한 주장이다. 기독노조는 교회 안 노동자의 단결체로 교회 구성원이다.

또 안 교수는 "외부집단에 의존하려는 발상은 비복음적"이라고 말하지만 기독노조는 외부집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안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교회의 힘을 빌려 국가발전위원회란 정치 집단을 설립한 이들이야말로 비복음적이라 할 것이다.

셋째, 안 교수는 기독노조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묻고 싶다. 목사에게 집중된 교회권력과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왜곡된 교회 현실은 바로잡는 행동이다. 이를 막는 행위가 바로 왜곡된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려는 세력에 동조하는 몸부림이다. 

이억주 목사 주장에 대한 반론 

첫째, 이 목사는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 목사의 성경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회는 노와 사로 분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을 성경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다.

둘째, 교회 설립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노사관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교회 버스가 하나님 것이고 담임목사 명의로 되어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과 같다.

자동차세를 내기 싫으면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된다. 일단 자동차를 샀으면 그 자동차가 교회 것이든 목사가 명의만 빌려 주었든 명의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가 근로관계를 맺기 싫으면 돈 주고 사람을 쓰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돈(임금)을 주고 사람(노동자)를 쓰는 순간 근로기준법에 적을 받고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노조법을 따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교섭이 노동쟁의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기업(이윤추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노동조합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업에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체에는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당, 한나라당에도 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조합 안에도 노조가 결성되고 있다.

넷째, 교회가 이윤추구의 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노동조합은 영리업체에만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다섯째, '교회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교회가 하급 노동자의 갈등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본다.

여섯째, 교회가 상처를 입고 복음전도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독노조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교회건강에 유익한 상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독노조는 복음전도에 유익을 줄 것이다.

끝으로 이억주 목사는 "교회노조는 설립자들이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항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억주 목사의 주장은 기독노조의 권리인 자주성 및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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