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11월 25일자 '예장통합, 사학법 개정 반대 서명 돌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1월 초 구성된 '대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의웅목사)'가 예장통합 산하 전국 6,900여 교회를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와 함께 이번 서명 운동이 성명서 정도로 그첬던 이전 활동에 비해 한층 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전국 60개 노회에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를 위한 기도요청서와 서명 용지를 발송하고, 개교회가 작성한 서명서를 다음달 6일까지 총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반대 서명 운동은 총회가 결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제89회 총회 촬요(요약)에 따르면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제4항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가 전부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와 대사회대책위원회의 이번 결의는 총회가 위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총회 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긴된 통상적 사건, 사항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7조에도 부회, 위원회, 각부 위원회 실행위원회도 위임한 것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장통합 헌법 제1편 교리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제4항 '대회(총회)와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지 않거나 결정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총회가 사학법 개정 반대를 결의한 것도 문제이며 총회의 결의 없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총회장 명의의 서명용지 발송은 총회장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도 가능하고, 지방법원에 권한남용을 이유로 서명중지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

교회에서도 사학법 개정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분해 총회 임원회와 대사회 대책위원회가 전국 산하 6,900여 교회의 교인을 상대로 서명서를 보내고 서명을 독려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벗어난 위법한 것이며, 통상적 사건 처리의 한계를 넘은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월권이다.

한편 총회 특별재판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는 150만 원의 기탁금이 필요해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위원장 이길원 목사)은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길원 목사 / 교회법연구소장·기독노조 위원장

행정심판모금 제일은행 582-20-017914(예금주: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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