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 넘도록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부천 낙원교회. 그러나 노회의 무관심으로 해결의 기미기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담임목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년 여 간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천 낙원교회(예장통합·부천시 소사구·김종환 목사) 교인들이 지난 2월 8일 교인총회를 열고 낙원교회가 속한 서울 서남노회(노회장 박영준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김순권 목사)를 탈퇴했다.

교인들은 2003년 초부터 계속돼 온 교회 분규 해결을 위해 서울 서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천병선 목사)에 제소했지만 재판국이 번번이 김 목사 쪽의 주장만 듣고 교인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아 서울 서남노회와 총회를 탈퇴한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남노회 관계자들은 교인들의 노회 탈퇴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교인들 역시 서울 서남노회가 일방적으로 김 목사 편만 들 경우 영원히 서울 서남노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낙원교회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목사, 교인들 다 나가라?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서울 서남노회(노회장 박영준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교인들의 주장이다. 낙원교회 이상종 장로는 "지난 2003년 교회 분규 이후 노회에 수 차례 제소를 하고 받아주지 않아 총회에 상소했지만 노회가 교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낙원교회 교인들이 노회에 제소 및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낸 것은 모두 10여 차례. 그러나 노회 재판국과 기소위원회는 교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김종환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급기야 김 목사는 이 같은 노회의 결정에 힘을 얻어 지난 12월 낙원교회 장로인 이상종 장로 및 교인 40여 명을 실종교인 처리했다. 김 목사는 이 장로에게 우편을 보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했으므로 예장통합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제19조 '교인 자격정지'에 의거 낙원교회의 실종교인이 되었음을 통지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또 이 장로와 모임을 갖는 교인들 역시 실종교인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실질적으로 현재 낙원교회의 90% 이상에 달하는 교인들이 이 장로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교인들을 실종교인 처리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김 목사는 교인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해당 교인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 교인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교인들은 김 목사의 주장대로 낙원교회 장로(이상종, 지치문, 김갑기)들이 치리를 당해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권징조례 제69조 1항에 의거 노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 장로를 비롯, 전 교인을 실종교인 처리한 것도 모자라 지난 2월 12일에는 이상종 장로에게 '건조물 퇴거 최고장'을 보내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통고 했다. 김 목사는 최고장에서 '담임목사의 청구를 거절하고 교회 건조물에서도 퇴거하지 않을 시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상 처벌을 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목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교인들은 반발, 12월 23일 '김 목사가 낙원교회 교인들에게 실종교인 됐다고 통고한 일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서남노회에 청구했다. 이들은 실종교인이라함은 소식 없이 교회를 떠나 종적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낙원교회 교인들은 김종환 목사와 예배만 함께 드리지 않을 뿐 정기예배 마다 만나고 있고 주일대예배, 저녁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인들, 실종교인 처리 부당하다 반발

또 분규 이후 교회에 들어가는 제반 공과금을 이 장로 쪽 교인들이 계속 부담해 왔으며 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재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003년 8월 김 목사가 이상종 장로의 회원권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교인들은 곧바로 노회에 제소했지만 노회 기소위원회(당시 기소위원장 천병선 목사)는 이를 재판국에 30일 안에 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재판국으로 넘기지 않았다.

낙원교회 교인들은 이 장로의 회원권 정지 사유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국에서 판결할 문제지 기소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종환 목사의 독선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김 목사는 지난 해 9월 경 교회 분규가 극심해지자 5~6명의 사설경호원들을 불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진을 찍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 이사종 장로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김종환 목사에 의해 실종교인 처리됐지만 노회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노회, 김 목사 아무런 잘못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됐지만 교회 분규를 해결해야 할 서남노회는 김 목사의 손만 들어주고 있다. 김 목사가 유성만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이름을 도용, 사문서 위조 행위를 자행한 것과 교회 안에 사설경호원들을 불러들여 예배 중인 교인을 협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천병선 목사(재판국장)는 <뉴스앤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문서 위조 건과 관련, "그것은 행정상의 착오일 뿐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천 목사는 "우리는 법대로만 판결했을 뿐이다"고 말하고 "총회 재판국에서도 기각된 사안을 갖고 지금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총회 재판국으로 책임을 떠 넘겼다.

또 천 목사는 교인들이 교인 총회를 열어 노회와 교단을 탈퇴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 마음대로 탈퇴하나"며 "노회와 교단 탈퇴는 교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판국원은 "김 목사를 치리할 만한 사항이 있어야 치리하는 거지 교인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김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뒤에는 뭔가가 있다"고 말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는 당사자인 김종환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 목사는 "<뉴스앤조이>는 교회 분규만 쫓아다니는 신문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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