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검찰청 현관을 나오는 김홍도 목사. ⓒ뉴스앤조이 신철민

김홍도 목사의 구속혐의인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작년 12월에 전 금란교회 장로 3인에게 고발된 금란교회 담임 김홍도 목사는 8월 14일 저녁 6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홍도 목사는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14일 오전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전격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 주철현)는 서울 성동구치소에 10일째 수감 중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홍도 씨(66)를 교회 공금 3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8월 23일 기소했고 그 첫 공판은 9월 9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원 형사 합의 1부(부장판사 이기택) 심리로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목사가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헌금을 교회 운영이나 선교 또는 구제 등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회 관계자 등과 공모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혐의 사실은 김홍도 목사가 교회 전 사무국장과 공모, 모 단체 지원비처럼 장부를 조작해 총 17회에 걸쳐 2억 3700만 원의 교회 헌금을 빼내 감독회장 선거비로 사용한 것 등 개인 고소사건 합의금, 부인명의 별장구입, 전도사인 아들의 교회건축자금 명목으로 교회 헌금(공금) 31억 원을 유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챔이 사전적 정의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하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361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된다.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② 업무상횡령죄(356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2. 배임죄란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한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김 목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 이 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357·358·359조).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倂科)된다.

3. 이득, 또는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 이익을 얻은 것이며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느냐가 쟁점으로 김홍도 목사의 변호사는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입증키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검찰은 김홍도 목사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교회헌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교회에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키 위해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재물의 이익이나 재산상 이득의 영득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고 상식적 납득 여부에 따라 법률과 판사의 양심이 판단할 것이다.

일단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판사)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 구속 기소된 점에서 김홍도 목사는 어렵고 힘겨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하겠다.

▲이길원 목사.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 만고의 진리이며 교회와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김홍도 목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의 구속은 교회재정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교회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담임목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형교회 목사일수록 걸면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교회의 재정 집행에 있어 절차의 적법성, 제도적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민주의 원리인 권한을 이양(분립), 상호 감시하여 부패의 내부 통제력과 자정능력을 높여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길원목사/인천 경인교회 담임·교회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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