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돈 6천원으로 8억원 버는 방법이란 제목의 메일이 사이버 공간에 표류하고 있다. 그 메일은 먼저 자신이 왜 이 메일을 보내는지를 밝히고 그 실행방법과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말, 그리고 꼭 6명에게 돈을 부쳐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적혀져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방법을 통해서 8억원을 번 사람의 실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1∼6번까지 6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E-메일을 받거나 인터넷을 접하면 6명에게 각각 1천원씩 보낸다. 그 다음에는 1번의 이름과 주소를 지우고 나머지를 한 칸씩 당겨 올린 뒤 6번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고 자기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를 덧붙여 1,500통 정도를 임의로 뿌린다.
1천원짜리 답장이 올 확률은 약1%. 편지 받은 1,500명 중 15명 정도가 반응을 보인다. 1천원을 보낸 15명은 또 각각 1,500통의 메일을 띄우고 15명으로부터 1천원씩을 받게 되고 결국 한 단계를 거치면서 메일은 총 22,500통이 발송되고 225명이 1천원을 보낸다. 5단계 과정을 거치면 총 759,375명이 1천원씩 보내온다는 계산이 나오고 8억원이 수중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왜 6명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며 8억을 벌 수 있다는데 6000원이 문제가 되겠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다. 뿐만 아니라 6명에게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까지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미 우편연방 복권법 18조 1302에서 1342항에 따라 100%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해 상황만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이라고까지 덧붙혀져 있다.

어디선가 많이 경험해 본 방식이다. 바로 몇 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피라미드. 그렇다. 아직까지 피해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적인 생각이 고개를 든다.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실히 직장생활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한다.

일확천금.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만은 그럴 수가 없으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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