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김홍도 목사)는 뉴스앤조이의 ‘김홍도 목사의 8가지 혐의’라는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은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금란교회의 반론내용은 교회의 공식입장으로써, 본지는 반론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1998년 MBC ‘2580’보도관련, 로비자금 5억 5000만원>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1998년 4월 3일 당시 금란교회 장로였던 이00에게 장로 정00와 김홍도목사의 운전기사인 박00가 현금 4억원을 사과박스에 담아 전달하였다. 용도는 이틀 후 방송예정이었던 MBC “시사 매거진 2580”의 방영을 막기 위한 로비자금이었다. 이 돈은 이00가 방송을 막지 못하자 4월 6일 다시 가져갔다.

1998년 4월 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김홍도목사는 이00장로에게 “MBC관계자에게 인사하고 곽노흥을 구속시키는데 활용하라” 면서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4월 11일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반 론

1998년 이00장로가 MBC 방영을 막고 곽노흥으로부터 교회가 빌려준 30억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금란교회는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5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그러나 방영을 막지 못했고 곽노흥으로부터도 교회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해 돈을 돌려받았으나 1억 5000만원은 이00장로가 개인용도로 유용하였고 3억 5000만원만 회수되었다. 이00장로는 1억 5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서를 썼으나 아직도 갚지 않고 있고 그 차용증서는 현재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위증혐의 관련 8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지출>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2000년 6월 28일 김홍도목사와 부인 배영자씨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당시 재판장 김병운 판사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홍도목사는 위증과 업무상 배임이, 배씨는 위증죄가 인정되었다.

이 재판에서 김홍도목사는 혐의사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변호사 두 명에게 8000만원의 수임료를 주었고 그 돈은 교회재정에서 지출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교회 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행위이다.

*반 론

1998년 MBC '2580'의 왜곡보도로 김홍도목사 개인의 명예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금란교회의 명예도 훼손되었다. 김홍도목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이었기 때문이다. MBC의 보도로 교회는 심각한 선교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김홍도목사 개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공금유용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집행이었다.

또한 교회법상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것을 문제시 삼는 것은 당시의 교회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감독회장 선거비용>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고소인인 전 금란교회 장로인 곽노흥, 유한규는 김홍도목사가 94년과 96년 두 차례 수 억 원의 선거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한규 장로는 96년 10월 제 22차 감리교 총회 감독선거 전날 서울 압구정동 광림교회 인근 호텔을 돌며 30-5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돌렸다고 진술했다.  

*반 론

94년과 96년에 김홍도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비용이 총 2억-3억원 정도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은 94년도에 지출된 것이다.

김목사가 감독회장이 되면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교회의 위상과 선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획위원회(위원: 부목사, 장로)의 결의로 지원했다.

대부분 교단 총대들의 식사비와 교통비로 5만원-수십만원씩 지급하였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다.

<신문광고 및 변호사 선임비용 건>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98년 MBC ‘2580’에 대한 반박 광고가 일간지와 주간신문 등으로 80여 차례 게재되었고 4억원대의 비용이 들었다.
MBC 및 곽노흥을 상대로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도 총 7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 론

1998년 4월 MBC는 ‘2580’에서 김홍도목사와 배모여인이 불륜관계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교회는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 재정에서 약 3억 5900만원을 지급하여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문광고를 냈다.

MBC 보도내용은 김목사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금란교회는 물론 개신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전도의 문이 막히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했다.

<배영애와 불륜의혹 관련 합의금 지급 건>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1999년 11월 김홍도목사는 조천식목사의 중재로 배영애와 합의하고 합의금 2억원을 지급했다. 중재인 조목사에 따르면 1999년 11월 25일 서울 북부지원 옆 공증사무소에서 김홍도목사 측 대리인인 한낙동장로 등이 배영애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수표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이틀후 11월 27일 용산 소재 커피숍에서 지급했다.

*반 론

배영애는 1972년-73년에 교회에 잠시 다녔던 사람으로서 당시 김홍도목사와 한두차례 커피숍에서 만난 것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자인 폭로하였다.
김홍도목사 내외의 정신적 고통과 교회의 선교의 장애를 염려하여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합의내용을 근거로 총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 중 1억원은 김홍도목사 개인이, 5000만원은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 재정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한낙동장로가 임수동권사에게 차용하여 지불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북부지청에서 조사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이동우, 신오정, 김흥복, 최경복 합의건>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위 4인은 1999년 5월 금란교회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유한규)를 조직하여 김홍도목사의 비리를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김목사에게 대항하였다. 이에 교회가 이들에게 3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반 론

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담임목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들은 최초 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몇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3억원으로 조정하였다.

한낙동장로가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장로 30여명이 1000만원씩을 내어서 합의금을 지급했다. 당시 몇몇 장로들은 현금이 없어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지금까지 갚아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 돈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양지리 토지매입 건>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경기도 남양주군 오남읍 양지리의 1600평 토지를 김홍도목사의 아들인 김정민전도사의 이름으로 매입하였다. 총 16억에 계약했고 현재 8억원 상당을 지불한 상태이다.

*반 론

보다 많은 영혼구원을 위하여 개척교회를 건립하기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2003년 5월 양지리 소재 전(답) 1500여평을 매입하였다.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처음에는 현지인(남양주 마석읍 광현리) 김정민전도사의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사실을 확인하고 7월 8일 잔금을 치루면서 교회 이름으로 등기완료하였다.

또한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땅을 구입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로 들어가게 되고 누구도 매매가 불가능하다.

교회가 부흥하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써 문제 삼을 수 없다.

<강원도 인제 수련관>

*뉴스앤조이 기사내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소재의 대지 550평의 고급 별장을 김홍도목사 부인명의로 구입하였다.

*반 론

2000년 8월경에 인제읍 소재지에 약 540평의 대지, 건평 55평의 부동산을 배영자사모의 개인 돈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기획위원회에서 김홍도목사 개인 소유를 포기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교회소유로 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집 짓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어갔으며 교회명의로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