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홈페이지.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업체 '벅스뮤직'과 음반 제작자간의 싸움

7월 현재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두고 법정 싸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모 방송국의 가수와 기획사간 불공정 계약 보도를 비판했던 연예인들이 다시금 집단행동을 통해, 언론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향해 강한 성토를 했고, 급기야는 지난 18일 '음원 무단 사용' 문제로 가수 및 제작자와 대립하고 있던 벅스뮤직 박모 대표(36)가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한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리바다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인터넷 저작권을 두고 음원 제공자 측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인터넷업체간의 충돌이 재현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차기 인터넷 사업의 주도권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반시장은 지난 2000년 414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2800억원대에서 올해에는 2000억원을 간신히 넘길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는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올해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통화 연결음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2500억원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은 아마도 최초로 온/오프라인간 시장규모가 역전되는 의미 깊은 한해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 음악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측은 벅스뮤직. 무료 서비스임에도 지난 해 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벅스뮤직 사태로 대표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와 음반업체 사이의 '음원(音源)사용료' 분쟁은 앞으로 유료화가 진행될 경우 1조원대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온라인 음악시장을 포석에 둔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먼저 시장을 선점했던 측과 절대적인 양의 음원을 보유한 기존 음반업체간의 주도권 싸움인 셈이다. 특히나 온라인 음악 시장의 경우 서비스의 차별화나 품목의 개별화가 쉽지 않는 만큼, 사실상 먼저 주도권을 차지한 쪽이 '대박'을 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저작 인접권

음반 제작자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저작 인접권을 포함하여, 온라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제 곡의 창작에 관여한 작사, 작곡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와 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작 인접권, 그리고 작금의 법률적 사태를 가져온 음반 제작자들이 지니는 2차적 저작권이라 할 저작 인접권이 그것이다.

벅스뮤직은 지난해 저작권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과 이미 일정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의 협약 문제에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 저작권협회와 예단연이 각각 매출액의 5%와 10% 정도의 사용료로 현실적 절충안에 서명한 반면, 음제협의 경우는 매출액의 40%에 달하는 가입자당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라는 무리한 요구를 벅스뮤직에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법 사이트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될 경우 벅스뮤직이 한해 음원사용료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840억원에 달한다. 지난 해 99억원의 매출을 올린 그들로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구인 셈이다.

현재의 법정 분쟁이 차후의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양측의 주도권 싸움으로 볼 경우, 특히나 음반업체들은 이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생긴 이윤의 공백을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벅스뮤직과는 달리, 음제협측이 문광부 기준을 들이대며 유료화를 하든지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벼랑 끝 압박을 구사하는 속사정이다. 즉 '정당한 제작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음반업체들 입장에서는 1400만 회원을 보유한 '박힌 돌'인 벅스뮤직만 떨궈낼 경우, 음반의 독점적 제작과 판매의 유통구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미 굴지의 음반 기획사와 음반업체들은 온라인 음악사업에 서두르고 있다. 지난 7일 '보아', '강타' 등 대형 가수를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인 판딩고 코리아를 통해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아이라이크팝(ilikepop.com) 를 시작했고, 예당엔터테인먼트 역시 유료 음악스트리밍사이트‘클릭박스(www.clickbox.co.kr)’를 오픈했다. 결국 음제협의 '말도 안되는' 요구는 벅스뮤직을 어떻게든 시장에서 몰아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벅스뮤직과 음제협에게서 악어와 악어새의 합리적 공생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온라인의 기술적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제도의 한계

지난 3월 문화관광부는 한국 음원제작자협회가 신청한 온라인 음원에 대한 신탁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이 기준안이 현재 벅스뮤직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고 있다. 문제는 문광부가 산정한 기준이 워낙 상황논리에 따라 다급히 지정된 것이라 기존 저작권법과의 합치 여부가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다는 점. 문광부가 제시한 기준인 '총 매출액의 20퍼센트'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음반의 유통 마진율과 동일하다. 현재 문광부는 mp3 유료 다운로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에 동일하게 이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다. 자체 파일 복제인 mp3와 방송과 송출의 스트리밍을 똑같이 본 이상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음반제작사들과 문광부는 음반 판매 이익, mp3 유료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 가지를 모두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생활화 된지 십여년이 다 되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신종 서비스 방식'들이 선보이는 시대에 여전히 과거의 오프라인의 법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온라인상의 특수성에 대해 얼마나 법적 판단의 혼란을 겪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게다가 음반 제작자들의 저작 인접권료란 엄연히 수익 여부와는 상관없는 '사용료' 개념이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의 경우 곡 하나 하나의 유통단가에 맞춰 '한 곡을 받아서 서버에 저장하고 송출하는데 얼마'라는 식의 책정이 저작권상의 법리에 맞는 셈이다. 그럼에도 문광부는 가입자당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라는 식으로 '벌어들인 만큼 제작자에게 갖다주라'고 제작자의 손을 들어줬다.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춰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 계층과 집단간의 이해관계 문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다.

윈윈(win―win), 결국에는 또 네티즌의 몫이다

벅스뮤직이 아직 버티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대세는 유료화가 될 공산이 크다.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얼마나 실제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보일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돈을 쥐고 있는' 네티즌에게 달려있다.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틈새적 존재'인 다수 네티즌들이 얼마나 유료화에 협조적일 수 있는가는, 합리적이고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정당하게 음악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p2p 등 현행 법률이 접근하기 힘든 것이 인터넷에는 널려있으며, 사실 벅스뮤직이 아니더라도 네티즌이 숨어들 틈새는 어디든 있다. 이렇듯 자칫 네티즌들이 다시금 p2p 등의 불법적 파일교환으로 숨어들 경우, 법률적,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온라인 사업이 '공'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 이를 위해 인터넷 공유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서 네티즌의 도덕적 의식의 재고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아바타 장식이나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는 가볍게 돈을 투자하지만 정작 음악만큼은 무료 청취를 고집하는 네티즌의 행태는 어떤 식으로는 합리화되기 어렵다. 이는 현실 구매력이 부족하고 유행성만 다분한 십대 위주로 마케팅한 음반 업체의 잘못이 한 몫을 했겠지만, 그렇더라도 불법적 공유를 세대의 유행이라든가, 문화코드로 잘못 이해하는 네티즌의 과오를 가릴 수는 없다.

무료였던 컨텐츠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일 테지만, 결국 음원의 사용자나 송출자, 제작자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네티즌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결국 또 네티즌에게 달린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