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화정교회에서 열린 목요기도회 광경. ⓒ뉴스앤조이 주재일

"서울연회 재판위원회가 '김홍도 목사 고소' 건을 기각했지만, 우리는 총회에 상소했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개혁을 위한 목요기도회에서 울리는 기도 소리와 결의가 심상치 않다. 감리교 개혁을 부르짖는 20여 명의 젊은 목회자들의 외침이 교단의 '대형교회 편들기'라는 벽에 부딪혀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김경태·이필완·장병선 목사는 4월 28일 감리교 총회에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를 상소했다. 고소 비용 500만 원은 카드 대출을 받아 급하게 해결했다. 작년 10월 서울연회에 고소할 때도 고소 비용을 모금으로 해결했다. 감리교 개혁에 뜻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한두 푼씩 힘을 보탰다. 이번에는 우선 항소부터 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절반 정도를 모았다. 작년처럼 '개미'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직접 나서는 것은 꺼리지만 목요기도회를 지지하는 교단 중진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개미들의 도움으로 고소

▲지난 3월 1일 시청앞 국민대회에서 설교하는 김홍도 목사. ⓒ뉴스앤조이 신철민

김홍도 목사는 2000년 6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증과 업무상 배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란교회 교인 몇 명이 김홍도 목사를 11번에 걸쳐 서울연회에 고소했다. 그러나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있다못한 목요기도회 소속 목회자들이 김홍도 목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또 교단 관계자들에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처리해서 감리교의 기강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다. 오히려 김홍도 목사는 감신대 김득중 총장과 박익수 교수 등을 상대로 이단 시비를 거는가 하면, 전국교회에 '핍박받는 대형교회'라는 유인물을 배포해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작년 10월 목요기도회 소속 김경태 목사 등 3인의 목회자는 김홍도 목사를 서울연회에 고소했다. 고소내용은 김홍도 목사의 불륜·헌금 유용·교단 협박·무리한 이단 시비·불륜에 관계된 위증과 헌금 유용으로 벌금을 받은 것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2월 18일(화) 김홍도 목사를 정식 기소했다. 그리고 재판위원회에서는 10여 차례 모여서 이 건을 심의했다. 재판위원회는 재판 만기일을 하루 앞둔 4월 16일에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유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가운데 한 명인 이필완 목사(난정교회)는 "심사위원회가 서울연회와 총회의 유권해석위원회에 김홍도 목사 고소에 필요한 장정 해석을 의뢰해서 길어졌다. 이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목요기도회 소속 목회자들은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심사위원회 잘못이지 고소한 사람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재판위원회는 올라온 사건에 대하여 유죄든 무죄든 집행유예든 판결해야지 기각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또 재판위원회는 수 차례 우리에게 은혜롭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뒤로 회개, 앞에서 결백"

▲감리교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기도회 회원들. ⓒ뉴스앤조이 주재일

김홍도 목사는 4월 2일 자신의 직인이 찍힌 서신을 서울연회 재판위원장에게 보냈다. 목요기도회 소속 목회자들에 따르면, 이 서신은 목요기도회 목회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김 목사가 작성한 '사과문'이었다. 이 서신에서 김 목사는 "서울연회에 기소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며, 용서받은 줄 확신한다. 그러나 교단이나 교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주일 후 김홍도 목사는 변호인 고재영 목사 이름으로 서신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 서신은,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총회재판위원회에 상고하지 않겠다 △고소인 3인은 일반재판에 형을 받았으나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소속 연회에 고소하지 않겠다 △고소 취하에 있어 김홍도 감독은 유감을 표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소인들이 인터넷에 계속 '사과했음'을 운운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서신을 확인한 목요기도회는 김 목사가 사과의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소취하 요청을 거절했다. 특히 두 번째 서신은 적반하장의 협박으로 이해했다. 장병선 목사(창공교회)는 "고소인 가운데 김경태 목사가 유일하게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경태 목사는 작년 총회 때 김홍도 목사의 불륜과 위증죄 문제를 폭로했던 것이 명예훼손에 걸렸다. 그러나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사회 법정이 판결한 사실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홍도 목사가 뒤로는 회개한다고 했지만, 금란교회 주보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면서 김홍도 목사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심사 기간을 초과해 '김홍도 목사 고소' 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요기도회 소속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고소 취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적은 수라도 과정 중요

한편, 목요기도회는 서울연회 감독 김진호 목사에게 재판비용 부당 사용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서 목요기도회는 모금으로 납부한 500만 원의 재판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변상을 요구했다. 목요기도회는 △재판 절차의 문제라면 1심 재판에서 기각해야지, 수 차례의 재판을 하고 재판 기일 하루 전에 기각한 것은 재판 비용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위원들이 사용한 재판 비용은 환수하거나 서울연회가 변상해야한다 △김홍도 목사의 변호인 고재영 목사의 비용은 피고인이 책임져야한다. 그런데 고재영 목사의 여비와 식비를 재판비용에서 부당 사용했다. 고재영 목사에게 환수하거나 서울연회가 변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목요기도회 소속 목회자들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감리교 개혁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5월 1일에는 화정교회(박인환 목사·경기 안산시 화정동 159-1)에 모였다. 이날은 평소의 절반인 10여 명이 모였다. 모임 장소를 감신대 옆에 있는 석교교회에서 안산으로 바꿨고, 노동절을 맞아 교회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첫 번째 기도회를 시작한 작년 6월 3일에도 비슷한 숫자가 모였다. 그리고 매달 2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 감리교 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항상 비슷한 숫자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목요기도회 목사들은 감사한다고 말했다. "패거리를 이기기 위해 보다 큰 패거리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적은 수라도 옳은 일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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