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위원회 학술위원인 허호익 교수(대전신대)는 지난 4월 3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청소년들의 동성 간 성적문란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과 관련된 법률로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 행위와 매춘 동성애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 시행령과 관련, '동성애'를 제외하라는 정부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4개 심의기관에 인권위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위 허호익 학술위원은 "성경은 동성애를 금기하고 있으나 20세기 들어서 정신질환 등의 병리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병리범주에서 제외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아직 군형법과 교도소 규칙 등에는 엄연하게 동성애 금지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지향이라면 군대에서나 교도소에서도 정상적인 행위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며 "군대와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범죄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실제로 이성에 의한 성폭행 이상으로 동성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결국 허 교수는 청소년보호위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법적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성 개방 풍조가 만연되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치 동성성애를 정상적인 성의식 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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