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공동대표:손봉호 외 2명, 이하 음대협)는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8월 8일 오전 서울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음대협은 지난 1월 6일 영화 '거짓말'이 18세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묘사한 형법상의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지난 6월 30일 영화 '거짓말'에 대해 "원작소설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 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만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음대협은 "이러한 검찰의 분별력 없는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상업적인 음란물들도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아  영화'거짓말'이 음란물이 아니며, 기소할 수 없다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법부에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항고장을 서울고범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음대협이 제출한 항고한 내용의 일부다.

1. 항고 요지
(1) 검찰의 결정은 상업적 동기로 음란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측 논리에 전적으로 치우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형법 243조, 244조의 보호법익이나 음란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사회적 측면에서도 도덕 불감증으로 치닫는 이 사회의 장래를 참으로 염려하는 절대 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애써 외면한 채 심히 왜곡된 법리로 '거짓말'에 대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 (검찰)이 음란물을 처단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 결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듯이 '거짓말'이 하나의 법적 허용잣대로 되어 제2, 제3의 거짓말을 양산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리적 검토
1) 음란성 여부의 판단기준
음란성 유무는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통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사법적 해석기준이다. (대법원 1970.10.30 선고 70 도 1879호 판결 등)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판단의 첫머리부분에서 이러한 해석기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미 확립된 해석기준을 명확히 천명치 아니하고 '묘사의 정도와 수법, 영화에 표현된 사상과의 관련성, 영화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보았을 때 관객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등 여러 관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적으로 생산자들의 입장과 논리에 섬으로써 형법 제243, 244조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완전히 본말을 전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음란물 해석기준을 왜곡하고 있어 부당하다.

2) 음란성 불인정 판단이유의 전체적인 설득력에 대하여
검찰은 무혐의 결정 이유에서 적시한 고발인들의 구체적 고발사실들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생산자들인 피의자들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 변소만을 열거하면서 무혐의 결론으로 가고 있어 우선 그 자체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고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면 왜 그렇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혀 구체성이 없이 막연한 생산자들의 논리로 일관한 이러한 결정이유야말로 고발주체들인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무혐의 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게 하기에 족하다.

3)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에 대하여
(1) 이는 음란물 생산업자들이 가장 매달리는 논리인데(원 처분결정에 대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이기도 함)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히 부당한 논리이다.

(2) 우선 이는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법익이 개인적 보호법익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법익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논리이다. 만일 소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마약이나 도박 등도 처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에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음란물에 대하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3) 이건 영화 '거짓말'은 예술저작물임과 동시에 산업생산물이다. 따라서 생산자에 대한 생산단계에서의 규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이 영화의 해악성(음란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해악성을 미리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은 마치 부정식품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먼저 먹어보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검찰의 결정은 너무나 사려 깊지 못한 것이었다.

(4)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기라고 하였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이미 100여개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들의 - 이처럼 일관된 요청과 관객 80%가 상업적 포르노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음에도 더 이상 어떠한 소비자들의 판단에 더 맡기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 부정식품을 먹여보자는 논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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