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가 2월 18일(화) 모인 서울연회 심사2반에서 정식 기소되었다. 김홍도 목사는 간통 및 위증 혐의로 세상법정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 공금 유용, 이단 시비, 교단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김경태, 이필완, 장병선 목사에 의해 서울연회에 고소된 바 있다. 김홍도 목사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단법에 의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목요기도회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목요기도회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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