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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가 2월 18일(화) 모인 서울연회 심사2반에서 정식 기소되었다. 김홍도 목사는 간통 및 위증 혐의로 세상법정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 공금 유용, 이단 시비, 교단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김경태, 이필완, 장병선 목사에 의해 서울연회에 고소된 바 있다. 김홍도 목사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단법에 의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목요기도회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목요기도회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병선 (기자에게 메일 보내기)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2 댓글 접기 <뉴스앤조이> 정기 후원 회원이신가요?댓글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댓글 열람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 댓글 권한 신청후원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후원회원 그룹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김홍도 목사가 2월 18일(화) 모인 서울연회 심사2반에서 정식 기소되었다. 김홍도 목사는 간통 및 위증 혐의로 세상법정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 공금 유용, 이단 시비, 교단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김경태, 이필완, 장병선 목사에 의해 서울연회에 고소된 바 있다. 김홍도 목사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단법에 의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목요기도회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목요기도회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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