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재판국은 황형택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노회 재판국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앤조이 유영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남순 목사)이 8월 1일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형택 목사 반대 교인 대표 ㄱ 집사는 황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회가 청빙을 인준한 것이 잘못됐다며,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총회 재판국은 청빙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고, 황 목사 청빙 무효 재판을 진행했다.

노회 재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 목사 권징 재판도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재판국 서기 문용길 장로는 "노회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지만, 하위 재판 기관인 노회 재판국의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또 문 장로는 "아직 권징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교회에서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황 목사는 담임목사 업무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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