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남순 목사)이 8월 1일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형택 목사 반대 교인 대표 ㄱ 집사는 황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회가 청빙을 인준한 것이 잘못됐다며,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총회 재판국은 청빙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고, 황 목사 청빙 무효 재판을 진행했다.
노회 재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 목사 권징 재판도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재판국 서기 문용길 장로는 "노회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지만, 하위 재판 기관인 노회 재판국의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또 문 장로는 "아직 권징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교회에서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황 목사는 담임목사 업무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