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장 김광수 목사)는 9월 1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 인권위에 따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한시적 기구이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허원근 일병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한 바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시한은 9월 16일로 종료되며,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83건 중 39건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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