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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장 김광수 목사)는 9월 1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교회협 인권위에 따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한시적 기구이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허원근 일병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한 바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시한은 9월 16일로 종료되며,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83건 중 39건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근 (기자에게 메일 보내기)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뉴스앤조이> 정기 후원 회원이신가요?댓글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댓글 열람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 댓글 권한 신청후원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후원회원 그룹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장 김광수 목사)는 9월 1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교회협 인권위에 따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한시적 기구이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허원근 일병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한 바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시한은 9월 16일로 종료되며,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83건 중 39건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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