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의 2억 6,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입막음 소송'이라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이 교회 교인이자 교회 측 소송 대리인 정범성 변호사의 주장을 담은 반론 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5월 13일 결정했다.

<한겨레>는 삼일교회가 한 블로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2억 6,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을 '입막음 소송'이라고 지난 4월 15일 보도했다. 정범성 변호사는 '입막음 소송'이 아니라며, 언중위에 기사 삭제 및 수정·반론 등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가 요청한 기사 삭제나 수정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중위 홍보실 관계자는 "제소 주체는 삼일교회가 아니라 정범성 씨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론 보도문 게재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문과 달리, 초기 보도에 잘 반영되지 않았던 상대방의 반론을 적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다. 정 변호사의 반론문은 5월 16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한겨레> 인터넷판 초기 화면에 노출된다.

다음은 <한겨레>에 게재된 반론 보도문이다.

<한겨레> 인터넷판 2011년 4월 15일 사회 일반면 <'목사가 성추행' 폭로하자 2억 6천 '입막음 소송'> 기사에 대해, 소송을 대표하는 정 아무개 변호사는 "삼일교회의 소송이 '입막음용'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없고 지 씨가 교회와 성도들을 명예훼손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2억 6천만 원 소송도 상징적이라는 발언을 한 바 없으며 다만 청구 금액의 의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성격상 청구 금액 전액을 다 받아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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