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논란을 보도했다. 사진은 사랑의교회 건축 현장 (MBC 방송 화면 갈무리)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건축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PD수첩은 4월 12일 방송에서,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은 한국 건축사에 전례가 없는 특혜라고 했다.

방송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건물이 들어서는 공간이다.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인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가 들어서는 서초역 일대는 교통의 요지이고,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다. 그동안 대형 건축 업체가 이 지역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의 조망권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건물과 같은 높이의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방송은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축을 허가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건축을 허가한 서초구는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를 점용하는 대신,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공간을 기부 채납 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는 구청 소관이며, 구청이 구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권정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공공 도로를 특정 단체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하에 예배당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실은 공공 도로 위에 사적 건물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했다.

PD수첩은 이번 일이 공공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했다. 즉, 기부 채납과 점용료 지불 등이 공공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 역시 인터뷰에서 사랑의교회 건축이 선례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건축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보도되었다. 서초구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사랑의교회 건축 기공 예배에서 건축 허가를 위해 자신이 노력했다는 발언을 했었다. 이 의원은 사랑의교회 교인이다. 그러나 그는 그저 교인 중 한 사람으로 건축을 응원한 것이라고 했다. 건축 허가를 내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전직 청와대 인사들까지 알고 있어 건축 허가 결정에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4월 13일 홈페이지에 방송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 들어서면서도 고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건물의 북측은 50m, 남측은 75m로 제한을 받아 교회가 2개 동으로 나뉘어 설계되었다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된 공공 도로 지하 사용과 지하철 출입구 이전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에 이미 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고, 서초구가 부족한 도로 4m를 교회에서 매입하여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도로 사용의 대가로 보육 시설 100평도 기부한다고 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전 역시, 서울시와 서초구가 지상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부지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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