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일신교회(신문구 목사)는 지난 4월 1일 자로 7년을 근무한 관리인 박 아무개 권사를 해고했는데, 이에 관리인 박 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한편, 크리스찬유니온(기독 노조) 조합원인 박 권사의 요청으로 기독 노조는 단체 교섭을 요청해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지만, 퇴직금 등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겠으나 4인 근로자인 일신교회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서울중앙법원2010가합33922 해고 무효 확인)을 제기하여 결국 3,500만 원을 받고 사임 및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이 소송에서 일신교회 담임목사 사위인 피고 측 이 아무개 변호사가 중재 역할을 해, 원고와 피고가 함께 7월 27일 소 취하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종결이 이뤄졌다. 

그런데 5인 이하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5인 이하인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에서 다루는 사인 간의 소송에서는 민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인 민법을 가지고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기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노동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법원이 아닌 노동부 행정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관련 전문가가 결정하게 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는 특별법인 노동법을 적용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내도 되고,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 '정당한 해고'였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회사)에게 있고,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해고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비교적 유리하다고 하겠다.

해고와 관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별법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일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고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다.

이길원 / 크리스찬유니온(기독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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