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제자교회(목사 정삼지) 측의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20일 한서노회 재판국(국장 김달수)은 제자교회 심규창 장로를 '면직·제명·출교', 신현칠·옥광호·박삼봉·이문노·김해표·임한규 장로를 '면직·출교'한다고 통보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제자교회 측은 법원에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장로 7명은 출교되어 이제는 교인이 아니므로 장부 열람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남부지방법원(재판장 양재영)은 5월 18일, "장로들이 출교 처분에 대하여 총회에 상소하였고, 그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제자교회 측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제자교회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항고 이유는 △'노회가 권징재판을 통해 신청인 전원(장로 7명)을 출교했으므로 교인이 아닌 장로들은 장부 열람 자격이 없다' △'장부 열람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50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벌과금-편집자 주)을 내라고 했는데, 간접 강제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등이었다.

하지만 고등법원(고법·재판장 이종오)도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5월 26일 제자교회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5월 26일 판결했다. 지방법원과는 다른 이유였다. 고법은 법원의 간접 강제(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 방법-편집자 주)를 불복하는 사유는 집행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나 할 수 있지, 장로들이 교인 지위를 상실했는지의 여부는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1일 5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이 많다는 항고에 대해서도 교회 측이 부담하는 의무와 성질과 기간, 장로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 및 중대성, 가처분 결정 이후 교회 측의 태도, 교회 측의 규모와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간접 강제 금액이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자교회는 5월 16일 주보에 교회 예산 및 결산을 성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2주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 교회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는 소식은 없다.

▲ 제자교회는 5월 16일 자 주보에 예산 및 결산을 곧 공개하겠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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