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회 숙원사업인 노회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박흥식 장로) 임원들이 수억원대의 건축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사건이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인지와 교계 내부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회회관 부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김무석 장로)는 건립위 임원들의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지난 3월 23일 이미 사법기관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교회 문제가 일반 사회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위는 건립위 임원들에게 노회 앞으로 5억원을 공탁한다면 사법기관 제소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4월 1일 노회사무실에서 노회장과 서기 회계 등 노회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건립위 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타진한바 있다.  

당시 건립위 임원들은 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어음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기존 매입했던 부지를 매입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도하겠다"며 기금 손실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이때 매도가가 매입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채권보존 형태로 자신들이 채워넣겠다는 안건도 아울러 협의됐다.

그러나 이날 협의는 건립위 박흥식 위원장이 백지어음에 이서를 거부해 결렬되고 말았으며, 조사위는 건립위 임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제대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잠시 보류했던 사법기관 제소방침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

이후 조사위가 공금횡령을 이유로 고소장을 포항지청에 접수하면서, 이 문제는 세속법정으로까지 비화돼 기독교계의 낯뜨거운 치부를 아낌없이 드러내는 국면으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인 4월 10일 개최된  포항노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의 내부 수습을 위한 제2차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새롭게 변했다.  

2차 합의안은 역시 1차 합의 때와 비슷하게 매입한 땅을 원상회복한다는 것과 건립위 임원들이 노회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이 합의안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도 첨부돼 있다. 이 합의는 건립위 감사 이동대 장로를 제외한 3명의 임원들이 동의해 조사위는 일단 고소를 취하하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건립위 감사 이동대 장로는 "고소를 취하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검찰이 이미 인지수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조만간 모종의 조치가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앞으로 검찰의 태도에 주목이 쏠릴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관련해 조사위가 고소를 취하하려 검찰에 당도하기 전 이미 고소장이 반송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포항지역의 상당한 실력자들로 알려진 건립위 임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만은 않을 것이란 풍문도 떠돌아 이 사건의 향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된 4인의 인사 중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감사 이동대 장로는 결코 이번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사코 고수하고 있다. 즉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합의안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건립위 임원들의 거액 횡령의혹 사건은 4월 10일 포항노회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봉합된 상태이지만 △이동대 장로의 반발 △검찰 인지수사 가능성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건립위 임원들의 합의 불이행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떤 상황으로 결말이 나든지 포항지역 기독교 전체와 교회 지도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은 물론 관련 인사들이 교단 임원과 기독교 관련 요직에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만하다.

조사위와 건립위 합의문에는 "노회회관 건립위원장 서기 회계 감사부장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노회의 모든 공직에 사퇴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기에 따라 노회를 제외한 개 교회나 총회 및 기관의 공직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시한부 면죄부'일 수 있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건립위 임원들은 포항지역과 전국 교단에까지 큰 파장이 미칠 만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지만 단지 노회 관련 공직만 내어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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